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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조회 수 45211 추천 수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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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서류중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실효형포함에 본인확인용 으로 발급받았는데 제출불가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 db64 Jul.29
    다시 떼야 합니다 도장없이요
  • 571e Jul.29
    요즘 대행사에서도 제출불가 도장이 찍힌서류를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도장없이 발급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5bcf Jul.29
    네 가능해요~~ 다시 떼는게 좋아요 확실하게 해야해야해서요
  • 7a52 Oct.29
    제출불가 서류로 받아도 상관없어요 애초에 캐나다정부의 요구조건에 맞춰 범죄회보서를 내는게 이상한거죠
  • 64be Jul.29
    어디서 도장없이 뗄 수가 있나요?
  • 4985 Jul.29
    직접 좀 알아보세요.
  • de59 Jul.29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제출불가 도장 찍힌 서류도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발급해주기 거부합니다. 본인 확인용으로 확인후 경찰서 내에서 폐기할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대행사에서는 이 서류를 나름의 노력(?)으로 발급받아 배송해줍니다. 지난 몇년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어쨌든 캐나다 연방 이민국에서는 제출불가 도장이 찍혀있든 안있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서류면 받습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재요청 레터 날라옵니다. 
  • 58ae Jul.31
    제출불가 서류로 영주권이랑 시민권 문제없이 잘 받았음.
  • a4d5 Jul.31
    운좋게 받은걸로 해깔리게 제출해야하는거 하세요
  • 9727 Jul.31
    와 이런 맞춤법은 대체... ㅋㅋㅋ 해깔리게???ㅋㅋㅋㅋ
  • 14db Nov.10
    어차피 범죄경력서류 자체를 발급받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개인열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미친 개나다 정부가 그걸 요구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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