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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eb 조회 수 28815 추천 수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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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은 시민권자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별로 없어서요.

 

혹시 가정법 변호사 알고 계시는 분 조언해주실 분 계실까요?

  • 9a13 Oct.06
    이런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물어보시다니 영주권 완전 헛 따셨네요.
  • d5e2 Oct.07
    너무 그러지 마세요..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은 서류제출만 하면 되어요. 시험 안봐도 됨.. 시민권은 얘기가 다르지만.. 이혼하려면 남편이 알아보는게 더 빠를걸요
  • 2a3d Oct.07
    어떤 이유로 이혼하시는지는 몰라도 원만히 합의가 되면 노터리에서 서류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혼 다루는 노터리 있는데 서류준비하는 비용만 있으면 될 겁니다
  • 29c0 Oct.10
    본인이 시민권을 받으세요. 캐나다인이면 여기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자이면 이혼 이후에서 한국에서 별도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할 겁니다. 결혼이 한국법상 성립한 것이므로.
  • 0912 Nov.07
    남편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혼해주세요. 어짜피 영주권 목적으로 결혼한거 잖아요 안그래? ㅋ
  • e02e Nov.07
    하하 남편 개불쌍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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