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사는 집이 2018년 7월부터 살아서 2년째 살고 있어요.
계약은 2018년 7월부터 1년짜리 작성했고, 페이는 post-dated checks 으로 12달치 요구해서 그렇게 줬어요. 2년차에는 따로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했고, 또 12달치 check 먼저 한번에 줬어요. 올해 또 12달치 check달라고 하는데... 코로나인데도 렌트비 연장하고.. 이것 저것 고쳐달라는 것도 아직 안고쳐주고.. 봐서 한국 갈 수 도 있고 해서 12달치 다 주는 것은 좀 피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퀘벡 법상 주인이 post-dated check이나 미리 페이 요구하는 것들이 불법인거 같던데 맞나요?
현재 주인이 약간 정상적이진 않아서.. 중간에 혹시라도 한국갈려고 하면 리즈 트랜스퍼도 안해줄 것같고 해서 12달치 내기가 너무 걱정되서요.. 한달치 렌트도 이미 보증금으로 요구해서 줬거든요.(이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emt로 페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다달이 페이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건지.. 체크던 뭐 캐쉬던 계좌이체던..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걱정하는 건 주인이 동의 하지 않을 확률이 너무 커서요.. 참고로 2년간 저는 페이 문제도 없었고 기타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요구도 안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제가 regie 언급하면서 이야기 하겠지만.. 좀 많이 이상하고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자기 이야기만 하고 들어요. 말도 자꾸 바꾸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더 걱정이예요. 제 전 사람도 보증금 안줄려고 저 입주하는날 제 앞에서 막 싸우고 했거든요.. 늙은 구두쇠 할머니입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따로 계약서 작성안해도 계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거죠? 제가 나갈려고 한다면 사람을 구하고 나가는게 의무인가요? 혹은 3개월 노티스를 주고 갈 수 있나요? 흑... 조언해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