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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a1 조회 수 96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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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기로 온 케이스라 가라지 신청안하고 집앞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4월부터 제집앞이 월요일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기한이 연장된다해서 계속 주차는 해놨었는데, 5월이면 이제 4월~11월 저 싸인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내일이면 차를 다른 스트릿에 주차해놔야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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