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몬트리올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ca-montreal-ko/brd/m_4427/view.do?seq=1345517
- □ 2018.10.17.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 하지만 이는 캐나다 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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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재배, 판매, 운반, 섭취하는 등의 행위가 한국에서 적발될 경우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우리 정부는 캐나다를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캐나다에서 거주하시거나 캐나다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호기심에 마리화나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대마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o 대마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행위, 대마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o 대마초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
⇒ 1년이상의 유기 징역
o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
⇒ 1년이상의 유기 징역
□ 특히,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됩니다.
□ 또한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제품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캐나다 등 대마초 합법화 지역에 방문 또는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귀국시 대마초 관련법(구매, 소지, 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