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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c 조회 수 12607 추천 수 1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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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거절 될 수도 있나요?

 

5년안에 3년 거주 못할 경우 말고 어떤 사유가 있나요?

 

영주권 받고 5년 뒤 갱신할 때 쯤 와서 3년 거주하고 3년 뒤 갱신해도 되나요?

 

5년간 해외 체류 하면서 범죄기록도 증명해야되나요? 한국이나 캐나다가 아닌 타국에 머무르면 머무른 곳 마다 범죄 기록 제출을 해야 하나요?

  • 5213 Jul.15
    깜빡하고 못 올렸습니다. 맘 편하게 시민권을 신청 하고 나가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ce89 Jul.15
    이 모든 내용들은 cic.gc.ca 와 google.ca 에 나와있습니다
  • 7da1 Jul.15
    제가 영어 불어를 잘 못해 해석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 기본적인 정보만이라도 제공해주시면 안될까요?ㅜㅜ
  • 4324 Jul.15
    음 그러면 대략적으로 말해볼께요. 
    영주권이란 의미는 비자이면서 동시에 권리에요 무슨 말이냐면 갱신이 거절되거나 박탈당하던가등의 문제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사유가 분명하거나 혹은 어쩔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규정을 어겼어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갱신을 허가해주죠 또한 그 권리라는게 캐나다의 시민과 동일시 해주는 권리를 말하는거임 그렇기때문에 범죄기록같은걸 갱신하는데 낸다고 물어보시는건 아직도 영주권리가 무슨 학생비자쯤으로 보시는거 같아서요. 따라서 5년중 3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상복귀가 가능해요 다만 예외가 있다면,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번에 강화된 법규정의 음주운전법으로 박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갱신이 불가능한 사안이 있는데 이건 매우 예외적이고 거의 드문경우지만 아예 없는건아니에요. 뭐냐면 연방이민EE가 아닌 주정부 이민 특히 퀘벡이민의 경우는 연방 랜딩시 거주의사의 권리에 대한 헌법에 위배되는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일종의 서약서같은걸 쓰는데, 이게 퀘벡주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다라는 문서거든요. 여기에 Yes를 체크해야지만 copr이 나오는거니까 (퀘벡주정부 스폰으로 연방pr을 준비하는것이므로) 그리고나서 님이 퀘벡에 와서 살다가 바로 타주로 도망가면 이후 갱신시 퀘벡정부에서 그 서약서를 근거로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 케이스는 복불복이라 누가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고요 ㅎㅎ 1%라도 확률이 생긴다면 안전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위해 시민권까지 살던가 아니면 적당한 시기정도 거주해야겠죠 
    여하튼 서약서 얘기한 정보를 제외한 여러 관련 공식 정보들은 제가 위에도 말했듯이 cic에 다 기재되어 있어요 
    굳이 영불어 힘드시면 구글번역으로 복붙해서봐도 공식문서들은 대게 해석이 한글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 6832 Jul.15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말로도 어려웠던 부분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얼마나 도움이 돼는지 몰라요. 복 많이 받으실꺼예요!
    개인적으로 시민권을 따는 것이 나을까요, 매번 영주권을 갱신하는 것이 나을까요?
  • b468 Jul.15
    일단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의견일뿐이니 공감 안되는 부분은 그냥 스킵하시고 적당히 필터링해서 읽어주심 좋겠네요 비난은 안했으면 -_- 
    각자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거니까 인정해주는 자세도 중요하겠죠
    의견을 말해 볼께요. 그건 각자 사정에 따라 달라서 뭐가 좋다고 할 수 없겠죠 ㅎㅎ 오로지 제 경우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적부터 시민의식부터 복지 계급사회 주입식 교육등(쓰레기학교들, 교사놈들 보면 답나옴) 한국 너무 싫어해서 시민권 바로 따고 국적 버렸죠 어짜피 버려도 재외동포용인 F4 F5 영주비자로 무한정 한국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전 여기가 너무 좋아서 한국 간적이 거의 손에 꼽지만, 여하튼 이건 기득권층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ㅎㅎ 결과적으로 이중국적과 다를바없음.  또한 이번에 한국 의료법이 바뀌어서 3개월치 의료보험 납부하면 의료를 받을 수 있던게 지금은 6개월이상 거주해야만이 의료혜택이 오기때문에 한국국적을 유지할 이유가 더더욱 없겠죠.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왕래가 자유로워서 그 이유로는 TN특수비자가 있는데 이것으로 1년마다 연장하며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죠. 다만 연장은 대략 3번까지로 보고 그 후 부터는 좀 까다로워지는게 있지만요, 이 비자로는 미국이민진행은 불가능한건 참조하셈. 그래서 이 경우 EB3비자로(이건 한국같은 아웃사이드 접수는 막혔지만, 인사이드로 미국에서 직접 신청하는건 열려있음) 미국가서 진행하면 미국 영주권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뭘 진행하는거보다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뭔가를 진행하는게 제일 낫죠.  
    캐나다 정부는 국민이 어느 해외에서 위험에 빠져있거나 곤란할때 대사관가면 대우가 정말 달라요. 한국 쓸모없는 대사관 영사관 나부랭이들 일하는거보면 님도 아실텐데요 ㅎㅎ 여권파워라는 것은 몇개 국가를 무비자로 가느냐가 아니라 그 나라 정부가 그 시민을 얼마나 대우해주고 신경 써주느냐가 바로 여권파워라고 봅니다. 이 점에서 대사관 영사관 대처능력 및 정부 영향력같은 한국으로 치면 후지기로 최하위 아니겠나요 
    제가 13년 정도 전세계를 여행 및 일하러 다니며 느낀게 또하나 있는데요, 캐나다여권 들고 가는거랑 한국여권 들고 가는거랑 대우가 달라요. 이건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간혹 한국인 입장 금지하는데도 있거나 혐한이 심한 곳도 있죠 ㅎㅎ 그렇지 않더라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우실수도.
    또하나로는 Nexus카드라고 캐나다-미국을 항공,육로,바다로 여권없이 프리패스 하는 카드인데요 
    이건 영주권자부터 가능함. (다만 이 경우는 캐나다 거주 최소3년 이상만 가능) 아래는 원문 내용이고요. 
    You must be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Canada or the U.S., or a Mexican national who is also a member of the Viajero Confiable program. Permanent residents of Canada and the U.S. must have resided as legal residents of Canada or the U.S. for a minimum of three years before the day of application. A Canadian or U.S. permanent resident is exempt from the three year residency rule if they meet any of the following criteria:
    • Individuals serving in the American armed forces in a foreign country, or
    • Individuals who are a family member of a person who is a member of the Canadian or American armed forces serving in a foreign country, or
    • Individuals who are a family member of a person who is serving at a Canadian or American diplomatic mission or consular post in a foreign country.

    Your application must be approved by both Canada and the U.S.

    To be eligible to join NEXUS you must:

    • Be admissible to Canada or the United States under applicable immigration laws;
    • Provide true and complete information on your application;
    • Not violate customs, immigration or agriculture law; or
    • Meet all other requirements of NEXUS.

    You may not be eligible to join NEXUS if you were convicted of a serious criminal offence (in any country) and have not been pardoned. For U.S. background checks, you may be questioned about your full criminal history, including arrests and pardons, which may exclude you from NEXUS.

    Refer to Mandatory documents for children for more information on specific requirements for minors

    사이트 링크는 https://www.cbsa-asfc.gc.ca/prog/nexus/menu-eng.html

    의료도 예방위주로 관리하는 캐나다가 전 더 나은거 같아요 그래서 패밀리닥터가 필요하고요, 너무 급하면 private hospital 가면 되니까요

    다만, 중병이 아닌 치아 관리같은 사소한 진료같은건 한국에 가서 하거나 안경은 한국에서 여기로 배달해 줘서 그때그때 맞게 대처.

    65세가 지나면 복지 끝내주죠. 저는 사회주의를 좋아하지도 자본주의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유럽같은 극사회주의 사회는 복지나 혜택은 좋을 지언정 세금폭탄으로 돈을 벌 기회가 사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미국같은 극자본주의 사회도 별로인게 뜨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 그래서 저는 적당히 중간을 가는 어느정도 내가 투자한만큼 나오는 적당히 복지도 좋은 캐나다 같은 사민주의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나라들 다니면서 비교해보고 자료 찾아보고 결정한게 바로 캐나다이며, 온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전 이 나라가 그리고 지금의 삶이 천국이네요 행복하고요. 캐나다도 여러 주에서 지내봤는데, 여기서 좀 더 살다가 내가 안가본 주로 가서 모험하듯 살려고요. 남자이고 싱글이니까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서 이런 꿈을 꿀 수가 있게되었습니다. ㅎㅎㅎ 제 하나의 큰 로망은 캠핑카 끌고 다니며 캐나다-미국 북미 전체를 돌아다니며 인생을 즐기는거임. 

    정리하죠, 마지막으로 캐나다 여권 보셨는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탑1에 스위스와 캐나다 여권이죠. 자외선 쏘면 홀로그램 나오는거 보셨으리라 봄.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 저는 시민권을 바로 땄어요.  참, 영주권 갱신시기는 1년이 남기전 그러니까 랜딩 후 4년 카운팅 들어간 시점부터 갱신하면 여유롭게 나올겁니다. 너무 급박하게 해서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36일 리뉴얼 프로세싱이었는데 현재는 112일로 늘어났네요. 이렇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cic 정부 홈페이지인가에서 본거 같은데 1년전 리뉴얼 하라고 추천한답니다. 
  • 89db Jul.15
    아 하나더 있네요 적는다는걸 잊어버림, 
    동물보호법도 그렇고요 그 나라의 수준을 알려면 동물을 대우하는걸 보면 안다하죠 
    여긴 학대같은건 중범죄로 징역살이인데 한국은 한 생명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데도 재산,소유물로 마치 물건처럼 간주되서 기껏 벌금정도죠 그에 비해 학대하는 정신병자들 넘쳐나는 곳이 아니던가요 전 동물애호가 막 그런건 아니지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요. 모두 누구나 생명의 무게는 동등하니까요.
    그래서 전 이 나라가 더더욱 좋네요. (info. 퀘벡보단 타주가 동물보호가 더 엄격한 편. 퀘벡도 엄격한편이지만 안락사라든가 그런데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프랑코폰민족이라 다혈질이고 이 사회는 좀 그래요..) 여하튼 한국에서 학대 당하는 고양이 개들 보면 눈물이 많이 나올때가 많음 마음도 많이 아프고요.
  • f150 Jul.15
    지나가다 읽었는데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 547b Jul.16
    넵 변호사님
  • 0189 Jul.15
    갱신할 때 거절될 수 있죠. 
    5년에 3년 거주 외에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 거절되죠.
    영주권 나온 후 랜딩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3년 거주입니다. 다른 말을 없죠.
    영주권 갱신시 범죄와 관런된 항목 있습니다. 해외 거주시 거주와 관련된 항목도 있고요.
  • 4a3e Jul.15
    난 캐나다 근 삼십년살고 있는데 이분은 카나다박사네..
    난 별생각없이살았구나 반성...
    잘사세요
  • 8890 Jul.15
    윗 댓글 다신 분 대단하시네요.. 쓰레기들이 넘쳐나지만 가끔 본인이 경험한 캐나다 얘기들도 좀 포스팅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e58a Jul.15
    글쓴이 입니다. 정성스런 댓글에 뭐라 감사를 표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한가지 궁금한 점은 6개월 거주해야 한국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한국 시민권이 필요 없다 하셨는데 그럼 6개월 미민 거주시 한국 시민권이 있어도 의료 혜택을 못 받나요? 그말인 즉슨 한국에서 더이상 의료 혜택을 받을 일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fc2e Jul.16
    그건 한국 뉴스이니 한국 뉴스를 찾아보세요. 참고로 점점 해외 동포들이 한국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국에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값싸고 훌륭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일이죠.
  • 1458 Jul.16
    엥 위 댓글은 제가 단건 아니지만 ㅎㅎ 
    뭐... 그렇다네요
    여하튼 말해드릴께 산더미같지만 여기에 글로는 올리기 힘들거 같아요 그럼이만
  • e9da Jul.16
    대나무를 끊지 못하는 이유
    무언가 2% 부족하게 심심할때가 있고
    가끄 이런 좋읔 댓글을 볼때가 있어서네요.
    멜시부끄~~
  • a41b Jul.25
    다 본인이 곀은 경험에 의한거니 나도 그럴거라고 착각하진 마세요. 참고만 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