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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조회 수 16318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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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학생신분으로 과외를 했는데 아시는분이 교육청 신고한 장소(공부방?)에서 수업하다가 학원법 위반으로 올초 벌금을 냈어요..

 

장소의 문제라 그 분과 저 둘중에 한명을 걸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현장에 있던 저를 신고하면서 "학원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violation of the law for the establishment/operation of schools and private tutorial instructions)"으로 벌금 5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내년말쯤 캐나다영주권 신청하는 일을 진행하고 싶은데..가능할까요?..

  • anonymous Jun.17
    약식 기소형태였지 싶은데요. 캐나다에서 처벌될 경우 약식기소로 처리될 범죄가 1건인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였지 싶은데 확실히 하기 위해선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http://laws-lois.justice.gc.ca/eng/ 참고하세요.
  • anonymous Jun.17
    귀중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약식기소형태였어요...무거운마음이 많이 나아지네요..깊이 감사드립니다..
  • 8248 Au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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