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생신분으로 과외를 했는데 아시는분이 교육청 신고한 장소(공부방?)에서 수업하다가 학원법 위반으로 올초 벌금을 냈어요..
장소의 문제라 그 분과 저 둘중에 한명을 걸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현장에 있던 저를 신고하면서 "학원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violation of the law for the establishment/operation of schools and private tutorial instructions)"으로 벌금 5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내년말쯤 캐나다영주권 신청하는 일을 진행하고 싶은데..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