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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d3 조회 수 10778 추천 수 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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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이 지난 어학원다니는 가정입니다 아이1명이구요

여기저기서 세금신고 하시는분들이 많으셔서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저보다 늦게 몬트리올로 들어온 가정도 세금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신넘버가 없는데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세금신고를 꼭 해야하는지요?

혹시 나중에 (당장은 아니구요 2~3년 후정도)집을 구입할시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망설이다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혹시 이글에 기러기,베네핏 등등으로 덤벼드시는 분들 없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8489 Mar.04
    임시 신넘버로 가능라다 들었고 세금신고시 한국자산이나 수입이 있다면 모두 신고하시고 세금 신고 기록이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환급도 받고 입국후 18개월부터 원한다면 각종 베네핏 신청도 가능합니다. 
  • d7f6 Mar.04
    답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임시 신넘버는 서비스캐나다에서 말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 959e Mar.04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르세요. 한국 수입이 많으시면 안하는 것도 염두에 두는게 좋으세요. 저도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안했고, 지인중에서도 영주권 받은 후도 안하는 집 있어요. 대신 그러면 베네핏 못 봤는데 잘 따져보셔야 할게 베네핏의 혜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daad Mar.04
    그 집은 아마 Revenue Quebec에서 엄청난 세금폭탄이 날라올 지 모릅니다.. 경고해주세요.
    베네핏이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어떻게 아냐구요?
    캐나다-대한민국 간에 조세협정이 되어있어서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의 은행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캐나다 거주시 한국에서의 수입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중과세가 되진 않지만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한국인,중국인이 감시대상입니다.. 해외자산 신고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집 구매시나 시민권 신청 시 금융거래 내역을 증명하거나 확인합니다.
    글쓴분의 경우 2~3년 후에 집을 구매하실 예정이시면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송금받는 순간 그 돈에 대한 자산증명을 해야하는데 세금신고를 안하게 되면 탈세로 간주됩니다. 
    캐나다가 세금 관련해서는 일을 매우 잘합니다. 
  • 566a Mar.04
    댓글 읽다가 급 궁금한점 있어 여쭙니다
    만약에 주식계좌에 대한부분도 금융자산으로 신고를 한 후 1~2년후에 (전적으로 상상에 따른 예상입니다) 수익이 올랐다면 그수익부분도 다 세금으로 내야 하는걸까요?
  • 98b4 Mar.04
    금융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 44e2 Mar.04
    아 그렇군요 감사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배우자의 금융자산도 신고 대상인가요?
  • e947 Mar.05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외에 거주하여도 캐나다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dca4 Mar.05
    e947님 답글 감사합니다^^
  • 040c Mar.04
    앞에 분의 설명이 대부분 맞는 내용인데요.
    개인의 모든 금융내역을 양국간에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탈세가 의심 될 경우 양국이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택구매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않했다고 할지라도 주택구매 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 0678 Mar.05
    지나가다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힙니다
  • ca88 Mar.05
    답글 감사합니다^^
  • d71f Mar.05
    daad 댓글쓴 사람입니다.
    추가내용 감사드려요.
    제가 자세히 안썼네요. 당연히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만 조사를 하겠지요? ㅎㅎ
    그리고 자금의 출처도 명확해야 하지만 보통 신고를 안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탈세겠지요? 
    본인 자산이 맞다 하더라도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여러모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자금출처를 증명하다보면 다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 e2e1 Mar.05
    감사 인사를 쓰면서 계속 댓글 대신 답글로 쓰네요 ㅋㅋ
    아마도 제겐 댓글이기보단 답을 알려주는 답글처럼 느껴서인듯 합니다
    정성껏 써 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캐나다 서비스를 갔는데 제 스터디퍼밋으로는 세금신고용  신번호는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혹시 스터디퍼밋중 일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는분들중 세금신고용 임시 신넘버 받으신분들은 어떻게 받으셨까요?
  • 7351 Mar.05
    받을 수 없는거면 안 받으면 되는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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