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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77 조회 수 218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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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계획중에 있었는데

계약 종료가 2달 밖에 남지 않아서 자동으로 재계약이 된다고 하네요. 

 

작년에는 notice 를 받았는데 올해는 받지 못했다 이야기 했더니 

오피스에서는 렌트비에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에서 renewal notice 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도

종료후 나가려 하면 위약금 3달 렌트비를 내던지 

서브리스 할 사람을 구하던지 해야만 하나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혹은 경험을 나눠주세요. 

  • d807 Aug.07
    노티스 보내지 않았어도 암묵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알려줘야합니다. 요런거 써서요. (https://www.rdl.gouv.qc.ca/sites/default/files/notices/notice-of-non-renewal-of-the-lease-by-the-tenant_0.pdf) 서브렛 하시지마시고 ceder le bail 할 사람 찾아보세요. 서브렛은 님 이름 계속 올라있는거라서 나중에 문제생길수 있거든요. 리스를 씨드하면 아예 그 새로운 사람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거기때문에 그 이후론 님은 아파트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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