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세금을 낸 외국인 근로자한테, 코로나 긴급지원금 매달 2000달러 4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한국은 오랫동안 세금 열심히 냈는데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네요. 법적근거가 없데요.
세금 안 낸 외국체류자 한국인은 입국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다네요.
한국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차별적이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지자체들이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주민으로서 그동안 세금도 열심히 냈지만 단지 국적이 달라 차별을 받는 셈인데, 취재진이 서울시에 물었더니 지원을 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출신 이주민 A 씨는 벌써 7년째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딸을 부양해야 하는데, 코로나 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 지원금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A 씨/중국 이주민/음성변조 : "지금, 사는 거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이거 지원 만약에 진짜 안 되면, 너무 슬퍼요."]
서울시가 지난달 내놓은 '재난 긴급생활비'는 소득이 낮은 가구중 1~2인 가구 3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득보다 중요한 게 국적입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살고 세금을 냈다 해도 지원금을 못 받지만, 한국 국적자는 외국에 체류 중이었더라도 입국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 "우리는 지금 세금도 다 내고 있는데,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게 많이 차별이라고 생각했고…"]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 "최소한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신 외국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서울시는 외국인 가구를 지원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영태/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외국인 가구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에게도 일인당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는,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외국인에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그 사람같은 경우는 계속 일하다가 세컨 커리어를 위해 학교 다니고 있는데 작년 소득 없다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근데 외국인은 챙겨줌. 뭔가 아이러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