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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79 조회 수 26215 추천 수 0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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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Q 신청할 수 있는상황인가요?

기존법으로 자격되면 접수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서류 받아주는지 아니면 아직 개정안되었으니 안받는지. . 

 

법무사나 변호사 사이트 들어가면 신청자격되는분들은 신청가능하다고 써있는데. .  그분들도 확실히 대답은 못하는듯. 

 

  • 9719 Nov.09
    그래서 지금 모 업체가 실험쥐 모집하잖아요.. 파격적인 가격에
    되나 안되나 보려고.. 안되면 환불 안됩니다
  • 131f Nov.09
    어디든 접수하면 환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결국 접수해도 되는상황인지 이민국으로부터 컨펌을 받는게 우선이군요
  • 2504 Nov.09
    직접 서류 꾸며서 넣어보세요...반환되면 30달러 날리는거고 아니면 CSQ 나오든가 인터뷰 나오든가...
  • 814a Nov.09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간에 막히거나 법이 바뀌어도 난 모른다는 소리임.
    애플이나 삼성 등등등 누구나 다 아는회사 입사지원은 아무나 다 가능하잖아요.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지만 안되면 호갱님 탓.
  • c7a2 Nov.09
    그냥 좀 기다리세요. 금요일날 기사나고 바로 업데이트가 되나요? 준비도 안된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분위기 이상하게 몰아가지마시고.. 접수가 된다고 하면 빨리 접수를 혼자 하던 대행업체를 찾는건 본인 선택 아닌가요? 찌질한 ㅅㄲ 똑같은 놈이 계속 쓰는거 같아 ㅋ
  • 41d8 Nov.09
    동감합니다 혼자 하던 대행업체를 찾던 본인이 알아서 할일이지 왜이리 ㅈㄹ인지 모르겠네요
  • a481 Nov.09
    자신이 현재 접수를 할수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기술학교를 재학중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저 딴식에 댓글을 달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접수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밀어 넣는게 정답이라고 보는데.. 대행업체가 싫으면 혼자서 하면 될것이고요. 지금 기술학교를 재학중인 현재 저 같은 상황에서는 공지가 된 내용도 없고.. 위 같은 댓글을 절대 달지 못할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ㅅㄲ들이 지금 상황이랑 비교 한다고 애플,삼성 입사지원이랑 영주권 접수랑 비교를 하고 있네요.. 진짜 왠만하면 보고만 있으려고 하다가 한마디 적어봅니다 ㅋ
  • 2817 Nov.09
    직업학교 나와서 삼성 애플 되냐? PEQ 수준에?
  • e924 Nov.09
    이건 또 머야. .ㅋㅋㅋ
  • 9710 Nov.09
    이 양반은 사실상 문맹이나 다름없네. ㅋㅋㅋㅋㅋㅋ 
  • f3a4 Nov.09
    기존 신청서 양식으로 바껴서 올라와 있으면 가능하고 11월 1일 개정된 신청서 양식이면 불가능하겠죠?
  • 35c5 Nov.10
    뭐가 어찌됐든 취소발표 당일에 파격프로모션한다고 글 올리는 건 좀 ㅋㅋㅋㅋㅋ
  • 3818 Nov.10
    어디서 프로모션 하나요?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해요
  • 5fed Nov.10
    영주권 따자마자 타주 간 사람들이 현명 했다
  • 7a98 Nov.10

    현재로서는 11월 1일 이후로 프로세싱 되는 모든 서류들이 바뀐법으로 적용됩니다. 

     
    기존에 신청했어도 프로세싱 날짜가 11월 1일 이후면 모두 신법 적용입니다. 
     
    이미그레이션 퀘벡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정안이 나오지 않는한 이렇게 적용 됩니다. 
    기존에 학교를 다니던 졸업을 했던 전부 신법 적용입니다. 
  • 9773 Nov.10
    과거에서 오셨나봐요?
  • e3c9 Nov.10
    이 양반은 거의 2주 동안 방구석에서 잠만 잤나보네
  • 4ef1 Nov.10
    다들 자기 이해력 나쁜 건 탓 안하고 남 씹기 바쁘네....ㅎㅎㅎ
  • 528a Nov.10
    7a98 님 말은 신청자격을 다시 줬어도 지금 접수하는 사람은 새로운 개정안이 생기지 않는한 부부 b2제출, 가치시험에서 자유로울수 없단 말인듯 한데요...
  • 4c92 Nov.10
    빙고
  • c603 Nov.10
    가치시험은 내년 1월 부터 시행이라 아직이구요 
    현재로서는 새로운 수정안에 따라 졸업 peq에서 빠진 직종 쪽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 b2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 되는 거구요, 
    만약 제도 같은것을 배우고 졸업을 하였던 케이스 라면, 새로운 변경안에선 자격이 없어진 것으로 신청해도 빠꾸입니다. 

    이미그레이션 퀘벡 사이트에 따르면, 만약에 10월 29일날 서류를 보내도, 프로세싱 날짜가 11월 1일 이후라면, 신법으로 적용됩니다.  (부부 비투 일부 직종 제한 등등) 
  • 9990 Nov.10
    잉??? 이것 사실인가요? 엇그제 총리가 나와서 신법은 다 취소하고 예전대로 그대로 접수받고 적용한다고 한거 아니었나요? ㅜㅜ 퀘백사이트에 어디서 보신건가요? ㅜㅜㅜㅜ
  • f182 Nov.10
    http://www.immigration-quebec.gouv.qc.ca/fr/informations/actualites/actualites-2019/nouveautes.html

    Effective November 1, 2019, new selection conditions apply to all applications, whether they were submitted before or after this date.
    라고 쓰여 있습니다. 

    취소 할거라고 발표 하고 취소안 발휘, 의회소집, 투표까지 했는데, 투표에서 반대가 더 많아서 취소안 무효화 됬다는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정이 있지 않는다면 신법 적용이구요, 예외상황 몇가지가 내년 1월에 추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 기다려 보셔도 되구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 c1fe Nov.10
    9990 여기 방구석 MIFI 고위관계자들 말을 설마 진지하게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여기 올라오는 어떤 글과 댓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 댓글도 포함해서요.
  • 7abd Nov.10
    뭐 믿으시던 마시던 본인 판단이시고 저는 이미그레이션 퀘벡에 올라가 있는 말을 그대로 퍼온겁니다. 

    1월에 예외 케이스를 만든다고 까지 써 있는데, 이 범위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는 거구요,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될지 수정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구요. 

    기존 케이스를 보아하니 그냥 깔끔하게 손절일거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 나온 상황은 지금부턴 무조건 신법 적용 예외 없음. 입니다. 
  • 4ca9 Nov.11
    이 양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오늘 퀘벡주정부 페이지 한번 긁어서 번역기 돌려봤다고 다 아는양 하지 마세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
  • 0cbe Nov.11
    이건 무슨 정신승리노? 위에분은 글 다 읽고 와서 쓰는구마. 현실부정하지 말라 아이가.
  • a91a Nov.11

    현재까지 이민국 웹사이트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게 공식적인 이민 법이고 이민 규정입니다. 이거 읽어봤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뭐 숨겨진 법이라도 있나요? 
    그 법은 어디서 나오는지? 
     
    애초에 이 글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있냐 라는걸 묻는거고 지금 현재 상황은 공식 입장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거기 써있는게 다가 아니라고 하네. 
     
    총리가 인터뷰에서 찌끄렸다고 그게 이민법인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뷰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고, 그게 법으로 승화되려면 몇가지 과정을 다 거쳐야 법이 됩니다. 
     
    비슷한 예로 트럼프가 미국 멕시코 장벽 새운다 새운다 하더니 아직 못 하고 있는것도 마찬가지고요. 
  • b943 Nov.10
    가진거라곤 영주권밖에 없는 놈들이 배아파 부들거리는 소리가 들리네 ㅋㅋㅋㅋ
  • 6459 Nov.10
    이런 ㅂㅅ은 도대체 왜여기 있는거지?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어 ㅂㅅ아...
  • d17e Nov.10
    이민국 싸이트 조만간 업데이트 될거야.. 기다려봐
  • 6c97 Nov.11
     이민신청서를 접수하던 기다리던 내맘이지~~~왜이리 난리인지 모르겠네
  • f999 Nov.11
    금요일 오후에 발표했는데 아직 월요일 아침도 안되었으니 이민성사이트가 업데이트가 안된거지 ㅉㅉㅉ
  • 7ecd Nov.11
    응 구두계약은 효력 없어 
    지금 peq가 지난 일주일동안 변경 되네 마네 말이 많은데 아직 공식화 되지 않은거는 아무런 효력 없다. 
    변경 해놓고 취소 한다고 말만 나왔다는건 취소를 또 취소 한수도 있다. 

    공식적인 서류로 발표가 나기 전까진 변경 되었다고 보는게맞다. 
  • 1618 Nov.11
    그러니까 너가 수상을 못하는 거야
  • f52c Nov.11
    캐쉬잡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영주권자들 초조해서 부들부들거리는 거 봐 ㅋㅋㅋㅋ
  • d81f Nov.11
    영주권이 전재산이라 이걸로라도 위안을 삼았는데 ㅋㅋㅋ
  • ef2e Nov.11
    뭐가 어찌되었건 배우자B2 나오면 그냥 타주 이동이네요.. 
  • 6e3a Nov.11
    신법도  배우자 B2는 내년이었어요.
    접수 받아준다면 짧은 기간이 마지막 기화일지?

    암튼 발표 기달려 봐야죠.


    좋은 결과 있기만....
  • ed27 Nov.12
    발표 안기다리고 그냥 중간에 접수한사람들은 어찌되는걸까요?
  • 72a8 Nov.12
    그 사람들까지는 영향없다고들 하네요.
  • a466 Nov.12
    아니라던데요. 다 반송되던지 뒤로밀릴거라던데
  • c34a Nov.12
    접수는 하겠지만 말그대로 서류접수지 그게 CSQ진행을 밟지는 못하죠. 반송되리라봄
  • 1647 Nov.12
    신청해준건 맞으니까 대행료는 환불 안받겠네
    미피가 신청서 안받아도
  • 680f Nov.12
    반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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