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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조회 수 11738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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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렸을때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후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번에 와이프가 이민이야기를 꺼내내요..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혹시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 anonymous Jun.14
    경중에따라 다르지만 10년이 지난 범죄인경우 이미 사면이 된 것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구나 청소년범죄인경우 해당사항이 안되고요.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guides/5312ETOC.asp
  • anonymous Jun.14
    위 말씀대로입니다. 정말 특수한 범죄가 아닌 이상 10년이 지난 청소년 범죄면 사면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 d19a Aug.25
  • d309 Jun.06
    그러데 왜 사람늘치고그랫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