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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e1 조회 수 20552 추천 수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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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18 세잡 학생입니다

현재 student visa 혼자 유학중인데 주위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른분이 아무도 안계셔서요ㅠㅠ 

텍스리턴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sin넘버를 발급받고 학교에서 작게 일하고 있는데 payment 오월쯤에 한번에 받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학비 관련 텍스 영수증과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텍스 신고 관련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입이 없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텍스리턴이라는데 정확히 어떤건지 알수 있을까요? 구글링을 해봤는데도 모르겠네요ㅠㅡㅠ

 

감사합니다

 
  • f48c Mar.05
    학비는 소득세 중 일정금액을 디턱트 받습니다. 이연되서 받을 수도 있기때문에 잘챙겨 두시고 텍스리턴시 세액공제 받으세요.
  • c7d0 Mar.05
    소득세는 제가 payment받을때 알아서 까지는 거죠?
  • eae1 Mar.05
    알아서 까지면 텍스리턴을 할 필요 없죠. 텍스리턴해야 까짐니다. 
    까진다고 하니깐..어감이...좀....^^
  • 46cd Mar.05
    아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알바할때는 소득세 3.3%빼고 받아서요
    그럼 여기 퀘벡에서는 텍스 리턴 신고하면서 소득 신고까지 하는건가요?
    소득 신고시 한국에서 받은 돈 도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 2dd7 Mar.05
    예전에 student visa로 있을때 택스 credit 으로 한 600불 정도 책으로 받은 기억이.....
    Ufile.ca 에서 세금 관련 정보를 넣어 보세요.. 얼마나 돌려 받는지 나옴니다. 혹시라도 세금을 더 내야 하게 나오면 굳이 세금 보고 안해도 될껍니다.
    몇년전에 cra에 연락했을때 income이 5천불이 안돼면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 8db9 Mar.06
    학비 낸게 있으면 신고하셔야 나중에 학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학비를 낸게 있다면 지금 당장 돌려 받을 금액이 얼마 안되더라도 하는게 낫습니다.
    어려우면 제가 해 드릴께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 25df Mar.06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일년동안 일을 하면 매번 페이를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냅니다. 
    - 그런데, 자신의 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써야만 하는 부분이 있죠? 학비라던가.... 그런거요.
    - 택스리턴이라는 절차는 내가 일년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그 중에서 그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써야만 하는 금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 세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내 소득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금액'을 뺀 것이 나의 실제 소득이 되겠죠?
    - 매년 정부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을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즉, 소득 중에서 어떤 용도로 쓰여진 돈을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 결론적으로, 총소득 - 소득공제 금액 = 실질소득 = 과세표준 (즉, 세금을 때리는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나의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이 택스리턴 절차입니다.
    - 나의 총 소득이 만불인데, 소득공제 금액이 천불이라면, 나의 과표는 9천불이 되고요. 실제 세금은 실질소득 9천불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내는 것입니다.
    - 그런데 원래 세금을 어떻게 뗐다고요? 지난 일년간? -- 네. 매번 페이를 받을 때마다 정부에서 무작정 떼어 갔죠 ^^ 소득공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구요. 즉, 총 소득에서 낸 거예요. 그걸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 그러면 결국, 지난 일년동안 나는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왔던 거예요. 원천징수 금액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택스 리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나의 세금액을 제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 일년간 세금을 더 많이 냈었다면, 더 낸 만큼 돌려받는 겁니다.
    - {주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난 일년간 '소득신고' 가 제대로 안 되거나 원천징수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야만 할 세금을 오히려 덜 내는 경우도 있겠죠?
    - 그런 경우, 택스 리턴을 하게되면 오히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소득 - 소득공제금액 = 0 또는 (-)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학비로 냈던 금액은 Credit으로 그 금액을 쌓아놓을 수 있어요.
    - Credit을 학생인 동안 계속 쌓아놓는거죠. 물론 택스리턴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번 돈도 없는데, 공부하느라 돈을 많이 썼다' 는것을 정부에 알리는 거예요. 매년 Credit을 쌓아서 다음 해로 이월(=넘김)할 수 있는 겁니다.
    - 그러면 나중에, 취직한 후에 연봉을 5천불 받았다 칩시다. 그 다음해에 택스 리턴을 할 때, 그동안 쌓아놨던 Credit이 2천불이라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 Credit이 엄청 많아서 만불이라 칩시다. 공부 엄청 많이 해서 ㅋㅋㅋ, 그러면 그 Credit을 여러 해에 걸쳐서 쓸 수도 있어요. Credit을 다 소진할 때 까지 공제를 받는 겁니다.
    - 그렇게 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겠죠.
    - 결론. 소득이 없어도 세금신고 하십시오. 나중에 금전적인 이득을 봅니다. 
    <참고자료>
    Gov of Canada에서 안내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학생이 어떻게 택스 리턴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보입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ternational-non-residents/individuals-leaving-entering-canada-non-residents/you-international-student-studying-canada.html
  • 7dab Mar.07
    와 대단하시네요 
  • a0d3 Mar.06
    모두 자세한답변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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