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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9 조회 수 19283 추천 수 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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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영주권받기 위해 공부중인 학생인데요, 개인적인 문제라 여기 글쓰기 머뭇거리지만 저에게 중요한 문제라 글 올립니다.

 

제가 여기 온지 일년 반정도 됐는데, 집구할때 알게 된 현지인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고 개인적문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말에,한국에서 일해서 모은 유학자금중 약 이천만대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크기에, 관련 계약서, 각서 다 작성하여 진행했습니다. ( 그 당시 저에게 잘해주는 호의에 빌려주었고, 지금 왜 그랬는지 후회중입니다.)

 

그 이후에, 상환을 안해, 여러번 연락해도 곧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나도 상환이 되지않아,법적인 절차를 받기 위해, 현재 현지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으나 이제 가진돈도 별로 없어 수수료도 많이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혼자이기도 하고 외국인지라,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지 막막합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조언이나 도움될만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1년동안속앓이를 해왔더니 10키로가 빠지고 심경적으로 너무 힘들어 나중에 결과를 떠나 어떤식으로든 마무리를 짓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 2c6a Feb.09
    학생이 사기를 당해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 도움은 못드리지만 다른분들이 많은 조언 주시면 좋겠어요
  • 53f0 Feb.09
    아이고 세상에  ...나쁜 사기꾼 놈을 만나셨구나.
    지금 스트레스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해결 해드릴 방법은 없고 부디   명쾌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 dc36 Feb.09
    안타깝네요 소액재판은 15000불 이하인데. 그거 알고서 사기친것 같네요.
  • 80a8 Feb.09
    2만불 넘네요
  • cc36 Feb.09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는 가능한데 시간이 오래걸릴겁니다.
    경찰에서 해결되어도 계약서내용어따라서 변재시기가 없는 경우 변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것같네요
  • 043a Feb.09
    무조건 소액재판으로 거는게 좋습니다
    판사 입회하에 나름대로 사전 조율이 가능합니다
    2년인가? 일정 기간 넘어 가면 소송진체를 못걸어요
    빨리 걸어야합니다
  • 40c4 Feb.09
    소액으로하면 변호사없이 나홀로 변호도 쉽죠https://www.justice.gouv.qc.ca/en/your-disputes/small-claims
  • 6a2f Feb.09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법의 범위 안에서 끈질기게 독촉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 번 연락이라고 하셨는데 더 끈질기고 지독하게 빚독촉하세요.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이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8번 이상 전화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찾아가세요. 집과 직장 전부... 가급적이면 시간 다르게 해서 불쑥불쑥이요. 그래도 안 되면 본인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채무자 주변 사람과 가족에게 이런 사실 알릴 거라고, 그들에게 채무 변제를 도와달라고 매달릴 거라고 하세요. 그 주변사람들한테도 당신한테 찾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찾아가서 독촉할 거라고요. 할 수 있는 빚독촉 방법은 다 직접 해보세요. 한 번에 못 받아도 조금씩 끈질기게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도움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 오래 걸릴 거 같네요. 워낙 유하고 착한 분이신 거 같은데 독하게 매달리세요. 우아하게 기다리시기엔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 58c5 Feb.09
    맞아요.. 한번에 받아 낼려고 하면 못받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돈을 빌린 사람 주변사람에게 알려지는 부담을 자꾸 줘야합니다.
  • fe2b Feb.09
    여러분, 글쓴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얻은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디서나 통용될 거 같은데, 첫번째는 직관/이성적으로 꺼림칙한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면 바로 등을 돌려야한다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돈을 일단 줘버리면 어떤 증거가 있던 간에 다신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여기 법은 채무자에게 굉장히 유리하단 것입니다. (판사한테는 돈을 낸다고 하고 소송 후에는 상대 변호사에게 돈이 없다. 라고 하면 변호사는 고객한테서 수임료만 받고 갑니다.) 따라서, 무자력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항상 거래 상대방이 정당한 자격이 있는지 확실한 변제능력이 있는지, 숨기는게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은 압류가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너무 방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받으면 무조건 하루 기다리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상담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 측에서 변제 계획을 통보했고 그런데 그게 이행이 될 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ac2a Feb.09
    그래도 일단은 다행이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일년만에 절반정도 받고 포기했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 75ac Feb.10
    소액재판 소용 없습니다. 재판 안나옴니다. 그냥 압류해서 받아야 하는데 재산 없으면 그것도 안됩니다.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액재판부터 압류 까지 한 1년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 결과도 없이 속만 상합니다. 마음껏 욕하고 잊으세요. 시간과 건강을 지켜야죠. 더 이상 손해보지 마세요.
  • 980e Feb.15
    15000불만 받겠다고 신고하시면 소액재판 가능하고요, 
    사이트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어렵진 않으실거에요. 
    이쪽으로 도와주실 법무사분 찾으시면 도움받으시고 소액재판때 비용같이 청구하세요. 판사 재량껏 일부 혹은 전액 받으실수있다고 합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 b36e Feb.20
    음...그 친구가 혼자 사는 친구이고, 이미 맘먹고 사기친거라면, 솔직히 소액재판으로 승소한다해도 그 사람이 마음먹고 준비해서 판결전에 미리 개인파산이라도 신청해버리면 승소하여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몇년전에 캐나다에서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금액은 이것보다 더 높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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