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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e5 조회 수 51623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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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경우가 일어난적이 없어서 객관적으로 봐주셨음 합니다.


룸렌트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집주인이 먼저 스토브로 먼저 정상적으로 요리를 다 끝냈고, 나중에 세입자가 오븐으로 요리를 하는 도중에 스토브가 갑자기 고장나버렸는데, 이경우 집주인이 스토브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걸까요? 


지금 집주인은 여태까지 아무이상 없던 스토브가 고장나서 너무나 화가 난 상태이고, 세입자가 오븐을 함부로 사용해서 고장이 난거라고 합니다. 


며칠간 요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메인보드가 타서 고장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라 통째로 스토브를 교체해야 할지도 모르기때문에 5-6백불은 기본으로 날라갈 상황입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 계시면 공유 부탁드려요. 

  • 4612 Dec.15
    뭐든지 고장나려면 그렇게 갑자기 고징나지ᆢ 나 이제부터 고장날께요  친절히 예고하고 서서히 고장나는경운 거의 없죠. 집주인의 마인드가 이상하네요.
  • 8b3b Dec.17
    자연 마모나 소모로 발생하는 것은 책임을 전하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과실로 망가 졌다면 몰라도<<<
  • d1e3 Dec.17
     맞아요 렌트비 받으려면 그정도 기본적인건 갈아주고 관리해줘야줘 그리고 오븐을 뭘 어떻게 잘못 사용할수 있나요?온도맞춰  켰다 껐다 밖에 더 없는데 무슨 실수가 있었겠어요. 마음좀 넉넉히 쓰시기 바래요
  • afb0 Dec.19
    지 혼자 갑자기 고장나 버린걸 어쩌라는 걸까요?
    사용하실 때 패널에 물을 막 끼얹으셨나요? 아님 요리도구로 오븐을 막 치면서 요리를 하셨나요?
    집주인 심보가 참 못됐네요. 고장이 났으면 세입자 불편하지 않도록 알아서 빨리 교체를 하던 수리를 하던 해야지 이상한 사람이네요
  • 9990 Jan.09
    사실 렌탈 비즈니스 하신다면 보통 수입의 10%정도는 관리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브가 계약 상 포함되어 있으면 고쳐주는게 맞아요.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공방 하며 렌트비 못받을 가능성 생각하면 빨리 고쳐주는게 나아요. 전기나 상하수 망가뜨려놓으면 답도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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