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나들이 겸 피서를 위해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어린이 동반 행락객들이 안전과 공공질서를 등진 일부 시민들 행동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돗자리와 텐트가 촘촘히 들어선 한강공원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펼쳐지는 각종 공연은 물론, 미숙한 배드민턴과 연날리기로 인한 ‘셔틀콕 테러’나 ‘가오리연 습격’ 같은 난데없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아이들과 한강공원 나들이를 즐긴다는 주부 이용숙(39)씨는 “배드민턴을 치던 다른 일행의 셔틀콕이 음식으로 떨어지거나, 불시착한 가오리연에 아이가 맞을 뻔한 일을 최근 여러 번 겪었다”고 했다. 서울시 조례(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 혐오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7만원)를 부가하도록 돼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이씨 얘기다.
그늘막 용도로 설치가 허락된 소형 텐트 안에서 벌어지는 연인들의 과도한 애정 표현도 들뜬 마음으로 한강공원을 찾은 어린이들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게 만든다. 실제 13일 찾은 여의도한강공원에선 문이 열린 텐트서 입맞춤 등 잦은 접촉은 물론, 아예 텐트를 닫고 애정 행각을 벌이는 청춘들 탓에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다 아예 자리를 뜨는 가족들이 눈에 띄었다. 한 청소요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원터치 텐트(한 번에 펴지는 텐트)’ 이용이 확산되면서 민망한 장면들이 수도 없이 목격된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텐트는 양쪽 문이 열린 상태에서 하루 12시간(오전 9시~오후 9시)만 이용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으나, 한강공원에는 이 같은 규정 안내가 충분치 않은데다 단속 또한 느슨하다. 시 관계자는 “약 20명의 단속요원이 서울시내 모든 한강공원을 맡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욕설과 고성, 무선 스피커 소음, 쓰레기 미처리 등도 단골 민원이라고 한다.
조규정 호남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캠핑 등 공공장소에서의 여가생활이 확산되고 있지만, ‘내 즐거움’을 쫓느라 ‘남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라며 “기본 공중도덕만 지켜도, 행락객 간 갈등은 생길 일이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