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불어 직업학교를 통해 peq를 진행중인데요
Csq약관을 살펴보니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민일 경우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1. 불어 직업학교도 인터뷰를 볼 가능성이 큰가요?
2. Csq 취득 후 영주권 받을때까지 취업을 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다시 학업을 시작하는 것 도 문제가 되나요? 영주권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3. 혹은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영주권 갱신 시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