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실 및 아르바이트 2021-Jan-Wed 573e 조회 수 37349 추천 수 0 댓글 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몬트리올에서 풀타임 취업하거나 파트타임 계약을 맺게 되면 한국 정부에서 근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아니면 해외 취업 사실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0 추천 0 비추천 신고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Comments '10' 4de1 Jan.27 ?? 뭐 하세요? 수정 삭제 댓글 27b0 Jan.27 세금시즌이다 이거지? ㅎㅎㅎㅎ 수정 삭제 댓글 8d91 Jan.27 아핰ㅋㅋㅋㅋㅋ 글쿠나 수정 삭제 댓글 5b41 Jan.27 캐나다 한국 양국간 은행정보 재정정보 공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생기지않게 양쪽으로 솔직하게 보고 하시길 수정 삭제 댓글 3c33 Jan.27 아 은행정보 공유로 알게 되는거군요. 몰랐네요. 그럼 제가 따로 보고해야하는 사항이 있는건가요? 아님 자동적으로 보고되는건가요? 수정 삭제 댓글 6e22 Jan.27 보고하시려는 목적이 뭐지요? 캐나다에서는 매년 세금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따로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정 삭제 댓글 2bc8 Jan.28 제가 여기서 학생신분이면서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하프타임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으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우에 학생신분인 제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의문이여서요. 수정 삭제 댓글 36d7 Jan.28 프로젝트를 2021년에 시작하시면 2022년 2월쯤에 세금 관련된 서류 2개 올겁니다. 하나는 퀘백, 하나는 캐나다정부용이고 내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정 삭제 댓글 de73 Jan.27 한국과 캐나다는 조세협정국입니다. 세금납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불하는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은 캐나다 및 한국에게 똑같이 정보공유됩니다. 수정 삭제 댓글 38d6 Jan.28 사기당하고 망하는 한국사람이 많은 이유아무데서 아무한테 아무말 듣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 수정 삭제 댓글 ✔댓글 쓰기 ?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주소 (옵션) 댓글 쓰기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주소 (옵션)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최달식, 지구대왕스타, 나의 소원은 정주영 돼서 세계정복 08.21 397570 에서 마사지 치료사/리셉셔니스트를 채용합니다 08.18 226322 한인 중고차 딜러 입니다- 자동차 1 08.01 196705 📞 벨 인터넷.핸드폰 🍁🎈최저가 $24.99 ~!🍁😘🎉🎄🎁특별 1500MB $50! 🍁전화: 647-547-8378 1 04.24 30748 >물세탁 레전드.j 1 06.08 26734 <속보>김정은 연설 전문 “우리 다치면 강력한 힘 총동원해 선제적 응징할것" 23 10.10 29527 "1년 정도의 시간을" 제목으로 문의 드렸던 한국인입니다. 19 07.03 27461 "국대 군가 근황.....jpg" 04.15 35154 "그 아랍인" 은 뭐하고 살까 3 11.14 24135 "대한민국.....소방관 ... . jpg" 03.26 32573 "몬살기" 분들을 위해 작년 그 카페 사건에 대해 써주세요. 54 03.20 38735 "몬트리얼 사기꾼" 검 열 삭 제 20 06.13 24691 "박원순 아들 구인장 발부해달라" 양승오 박사측 법원에 신청 07.13 36818 "영국서 어린이 괴질 중환자 속출..코로나19 관련성 4 04.28 27328 "외국 가보니 몸고생·마음고생" 도피성 이민자들 逆이민 늘어 7 03.13 37173 "정의연"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05.11 22892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사기" 라는 Sammy 기고문 39 06.16 92526 "한인닷컴" 망했나요? 4 08.18 29406 '소오강호'의 무협소설가 김용, 94세로 타계 10.31 32838 (BEAUBIEN) 깨끗하고 조용함 룸렌트 월500불 구하시는분 6 10.04 25047 (등록마감)Starting a business in English program! 12월 14일 오픈 11.18 43058 (요즘대세) 포장을 잘하는 한국 상품 구매 및 배송대행 "바이두케이" 03.11 33391 (퍼옴) 캐나다 내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결정에따른 유의 사항 (주의) 1 10.19 266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7 Next / 217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