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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e 조회 수 260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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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연장 해준다네요~

 

  • 공공 정책에 따라 공개 취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 2020 년 1 월 30 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 된 PGWP 또는 신청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PGWP가있는 경우
    • 아직 캐나다에있는경우
    • 유효한 임시 상태가 있거나 상태 복원을 신청 중인경우
  • 신청은 2021 년 1 월 27 일부터 7 월 27 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링크주소에서 * 지우고 입력하세요. 무슨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단어는 입력이 안된다네요.두군데 있으니 지우시고 입력하세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1/01/government-of-canada-announces-ne*w-policy-to-help-former-international-students-live-in-work-in-and-continue-contributing-to-canada.html

 

 

  • e552 Jan.14
    이 비천한 대나무숲에서 봉사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