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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전국의 부모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했다며 1심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청와대 소통수석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지난 23일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형과 함께 법정구속되자 페이스북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라며 개탄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라고 의문을 던지고 판결 정당성을 의심했다.

윤 의원은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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