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이민법에 문의합니다. 2020년도 12월까지 직업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은 기존 법이 적용된다는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2021년 졸업생들은 실습포함 18개월 풀타임으로 경력을 채워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고 본인 및 배우자불어인증까지 해야하는건가요? 바뀐 이민법에 대해 아시는 분 알려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뀐 이민법에 문의합니다. 2020년도 12월까지 직업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은 기존 법이 적용된다는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2021년 졸업생들은 실습포함 18개월 풀타임으로 경력을 채워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고 본인 및 배우자불어인증까지 해야하는건가요? 바뀐 이민법에 대해 아시는 분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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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졸업한 사람들, 2020년 12월31일 내로 졸업하는 학생들은 취직경력이 필요없는 기존 PEQ 법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2021년 이후 졸업하는 학생들은 7월 22일 후 발표되는 새 법 (18개월 취직경력요구) 으로 적용되구요.
주신청자에게 결혼한 배우자가 있고, 같이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2021년 7월 22일 이후 신청 기준으로 본인은 B2, 배우자는 A2의 불어성적을 만들어서 제출해야합니다.
2021년 7월전에 신청하는거면 배우자 불어는 필요없지만, 아래 댓글 쓰신 분 말씀대로 하면 18개월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 불어가 필요하겠네요.
- 다행이네 경우는 2020년안에 졸업하고 접수까지
여기에서 오또케오또케하는 사람들 중 EE가 가능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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