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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9 조회 수 11133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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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2000만원 이하 기부금액은 공익법인 공시 의무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법이 이래요? 2000만원 이하는 돈도 아니라서 그냥 써도 된다는 뜻인가요? 누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번 5월까지 누적된 금액을 계산해보면 총 1억2500만원 정도를 지원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정의연과 정대협이 국세청에 올린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연 2000만원 이하 기부 금액은 공익법인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 적시를 해놓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A장로는 “교회에서 따로 보고서를 받거나 사용처에 대해 캐묻지 않았다”며 “양심껏 사용했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 8caa May.24
    다 해 쳐먹네, 삥땅의 민족 좋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시설이 지난해 받은 국고보조금 약 3억원 중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머니들의 재활 치료와 건강 증진, 여가 등 일상생활 지원에 보조금 지출이 충분하지 않아 후원금이 활용돼야 하지만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대월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최근 “후원금 26억원 중 할머니들에게 사용된 돈은 64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나눔의 집 시설은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를 할머니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할머니들의 건강 유지와 여가를 돕기 위해 후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활치료와 문화공연 참여, 문화유적지 관광 등 할머니들의 신체·정신 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도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 ef35 May.25
    윤미향은 집 5채를 현금으로 샀다고 합니다. 무슨 돈이지?
  • 7171 May.26
    정의연 올해 사업집행에 20억원을 책정했는데, 할머니들한테 무려 5천만원을 씁니다. 겨우 13억원만 대외협력사업에 쓰입니다. 이명박한테서 배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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