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000만원 이하 기부금액은 공익법인 공시 의무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법이 이래요? 2000만원 이하는 돈도 아니라서 그냥 써도 된다는 뜻인가요? 누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번 5월까지 누적된 금액을 계산해보면 총 1억2500만원 정도를 지원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정의연과 정대협이 국세청에 올린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연 2000만원 이하 기부 금액은 공익법인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 적시를 해놓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A장로는 “교회에서 따로 보고서를 받거나 사용처에 대해 캐묻지 않았다”며 “양심껏 사용했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시설이 지난해 받은 국고보조금 약 3억원 중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머니들의 재활 치료와 건강 증진, 여가 등 일상생활 지원에 보조금 지출이 충분하지 않아 후원금이 활용돼야 하지만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대월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최근 “후원금 26억원 중 할머니들에게 사용된 돈은 64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나눔의 집 시설은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를 할머니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할머니들의 건강 유지와 여가를 돕기 위해 후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활치료와 문화공연 참여, 문화유적지 관광 등 할머니들의 신체·정신 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도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