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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94 조회 수 19803 추천 수 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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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과실을 인정하는데, 법원은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면 범죄성립이 된 거 아닌가요????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사망사고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운전자 A 씨에 대해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동녕 JTV)

  • 1feb May.22
    판사맘
  • fe60 May.22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을 “구속” 시키면서 수사를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도주 우려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수사를 받아들이는데 튈까봐 구속때리나요?????? 
    자꾸 기사 퍼 오면서 이러는데, 구속영장 뜻이 뭔지도 모르는거 보니 나이도 얼마 안먹은거 같은데 참 진짜 할일 없나봄 ㅋㅋㅋㅋㅋ
  • 4324 May.22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기각한다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 8e62 May.22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판결전까지는 본인이 인정하던 말던 무죄로 간주하고 재판함.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하는것임.

    내가 사람죽였어요 하고 자수해도 상황에 따라 구속하지 않음.
  • 32c4 May.22
    왜 자꾸 딴 대답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말 없잖아요.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써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다는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죄추정의 원칙 나도 알아요. 재판결정이 나오기 까지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요.
  • 7b78 May.23
    다툼의 여지 즉 유죄무죄를 따지는 재판을 가릴 여지가 있다 라고 하잖아요 ㅋㅋㅋㅋㅋ
    피의자 확정 난것도 아니고, 구속 할 이유도 없고 해서 안 한다는데 뭐가 이해하기 그리 어려움? 
    한글 못 읽나? 
  • ddcb May.23
    이해 시킬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ㅎㅎㅎ
  • 4559 May.23
    ㅎㅎ 위 분들 설명이 애매하긴 하네요.
    범죄성립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유죄무죄를 따지는 재판을 가릴 여지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재판까지 갈 수 있는지 더 조사, 수사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영장전문판사들은 이 표현을 남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의 경우에도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도주우려없음으로 영장기각 이랬으면 가장 깨끗한데, 쓸데없이 범죄성립다툼의 여지를 그냥 집어 넣어서 더 혼란만 가중시킨것 같습니다.
  • 4f0b May.23
    본인이 죄를 인정 한다고 하는데 구속의 필요성이 없잖아....
  • 13bf May.23
    너가 허위로 나 사람 죽였어요 하고 자수 하면 바로 감옥으로 보내니? 아님 좀 조사 해볼것 같니?
  • 7990 May.23
    너가 허위로 나 사람 죽였어요 하고 자수 하면 바로 감옥으로 보내니? 아님 좀 조사 해볼것 같니?
  • ac27 May.23
    워워 법대수업인데 품위를 지키시오
  • 09eb May.23
    조국 이나 정의연 그 아줌마보다 양심있는 사람이네 죄도 인정하고
  • ef4c May.23
    그러게요. 양심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세상에, 아이러니하게 이 분이 오히려 더 존경스럽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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