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과실을 인정하는데, 법원은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면 범죄성립이 된 거 아닌가요????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사망사고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운전자 A 씨에 대해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동녕 J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