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b494 조회 수 20476 추천 수 0 댓글 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는데, 법원은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면 범죄성립이 된 거 아닌가요????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사망사고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운전자 A 씨에 대해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동녕 JTV)

  • 1feb May.22
    판사맘
  • fe60 May.22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을 “구속” 시키면서 수사를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도주 우려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수사를 받아들이는데 튈까봐 구속때리나요?????? 
    자꾸 기사 퍼 오면서 이러는데, 구속영장 뜻이 뭔지도 모르는거 보니 나이도 얼마 안먹은거 같은데 참 진짜 할일 없나봄 ㅋㅋㅋㅋㅋ
  • 4324 May.22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기각한다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 8e62 May.22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판결전까지는 본인이 인정하던 말던 무죄로 간주하고 재판함.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하는것임.

    내가 사람죽였어요 하고 자수해도 상황에 따라 구속하지 않음.
  • 32c4 May.22
    왜 자꾸 딴 대답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말 없잖아요.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써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다는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죄추정의 원칙 나도 알아요. 재판결정이 나오기 까지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요.
  • 7b78 May.23
    다툼의 여지 즉 유죄무죄를 따지는 재판을 가릴 여지가 있다 라고 하잖아요 ㅋㅋㅋㅋㅋ
    피의자 확정 난것도 아니고, 구속 할 이유도 없고 해서 안 한다는데 뭐가 이해하기 그리 어려움? 
    한글 못 읽나? 
  • ddcb May.23
    이해 시킬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ㅎㅎㅎ
  • 4559 May.23
    ㅎㅎ 위 분들 설명이 애매하긴 하네요.
    범죄성립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유죄무죄를 따지는 재판을 가릴 여지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재판까지 갈 수 있는지 더 조사, 수사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영장전문판사들은 이 표현을 남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의 경우에도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도주우려없음으로 영장기각 이랬으면 가장 깨끗한데, 쓸데없이 범죄성립다툼의 여지를 그냥 집어 넣어서 더 혼란만 가중시킨것 같습니다.
  • 4f0b May.23
    본인이 죄를 인정 한다고 하는데 구속의 필요성이 없잖아....
  • 13bf May.23
    너가 허위로 나 사람 죽였어요 하고 자수 하면 바로 감옥으로 보내니? 아님 좀 조사 해볼것 같니?
  • 7990 May.23
    너가 허위로 나 사람 죽였어요 하고 자수 하면 바로 감옥으로 보내니? 아님 좀 조사 해볼것 같니?
  • ac27 May.23
    워워 법대수업인데 품위를 지키시오
  • 09eb May.23
    조국 이나 정의연 그 아줌마보다 양심있는 사람이네 죄도 인정하고
  • ef4c May.23
    그러게요. 양심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세상에, 아이러니하게 이 분이 오히려 더 존경스럽네요. ㅎ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남는 룸 빌려 주기 10.22 64855
질문 있습니다. 10.22 64396
몬트리올 전기차 편의성 문의 1 09.23 116358
이게 무슨 뜻인가요? 14 05.22 20476
Verdun에 있는 한인 식당 치킨집 꼬몽 평이 어떤가요?? 28 04.27 26056
맨날 안 쓰는 물건 달라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19 06.20 22716
몬트리올 떠나면서 선생님 선물이나 반 아이들 선물 52 06.03 21267
퀘벡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14 07.03 34746
엄청 못생겼는데 자기는 이뿐 줄 아는 사람 50 07.06 30406
westmount 사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14 08.05 19669
무상교육이 물을 흐려 놓는다. 30 08.06 36337
기술이민 전공점수 하락 ㅡㅡ 60 08.02 25524
아니 그냥 위니펙 핼리팩스 이런곳에서도 잘만 사는데 27 09.09 19243
몬트리올 떠납니다. 32 09.13 20451
대숲에서 "여기는 캐나다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46 01.15 27441
라면 한번도 안 먹어봤다는 엄마 ㅋㅋㅋ 17 10.03 24915
한국식당 욕할거면 한국식당 가지마세요. 54 11.01 30029
여기 공립 거지 같은건 33 02.18 23459
신상공개한다 으름장 놓는 튜터들 보세요 110 03.06 41279
불어권으로 이민을 왜갔나요? 32 02.14 24766
민식이를 두 번 죽이는 못된 어른들 6 05.22 46201
몬트리올 장점이나 칭찬 릴레이 합시다 47 05.05 27973
몬트리올 마카롱 17 05.19 19853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217 Next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