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8ab7 조회 수 17597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아래 글 보다 보니까 캐나다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엄청 엄격한거 처럼  말하길래 실제 사례 들고 왔습니다. 

 

1)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 차를 세우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안 채우고 내린 과실로

 

차량이 굴러 내려가 유치원생(4세)과 그 아버지를 덮쳐 소녀 사망, 아버지 부상

벌금 $100

 

2) 트럭 운전자가 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엄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치원생(4세)을 치어 숨지게 함

벌금 $2,000

 

3)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스쿨존 교차로에서 보행자 양보 의무를 위반해 우회전을 하다가

 

등교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6세)을 치어 숨지게 함

 

벌금 $2,000

 

캐나다에서 일반 교통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대부분 형사기록이 남지 않는 벌금으로 종결됨.

 

참고로 민식이법 가해자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금고 2년형 선고 

다만, 음주·마약운전이나, 폭주·레이싱 등 현저히 위험한 운전행태에 의한 사망사고는 

 

"causing death by dangerous driving" 죄가 적용되어 수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됨.

뉴스링크

https://torontosun.com/ne띄어쓰기ws/crime/driver-fined-100-for-parking-accident-that-killed-girl

https://www.mississauga.com/ne띄어쓰기ws-story/4864996-driver-fined-2-000-for-crash-that-killed-4-year-old-boy/

https://www.stalberttoday.ca/local-ne띄어쓰기ws/bus-driver-fined-in-st-albert-boys-death-1285945

 

띄어 쓰기 삭제 후 보세요 

 

참고로 한국의 민식이법은  운전자과실이 1%라도 책정이 되고 사망사고시 징역또는 금고형입니다. (속도와 상관 x)

 

아래 글중에  민식이법도  도입 못하는 한국보다는 캐나다에 살겠다고 하는데  비교 해보니 어떠세요? 

 

민식이 법 도입도 안한 사람은 금고 2년형 선고 받았습니다. 

형벌비례성 법칙 무시하고 벌써 악용사례 까지 터진 사건입니다. 

https://www.insight.co.kr/ne띄어쓰기ws/281446

 

민식이 법을  미국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미국 한인 변호사 유튜버의 댓글중에 일부 발췌 

 

질문:한국에선 보호자 없이 만 13세 아이들을 방치 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는 어떤경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민식이가 사고난자리 앞이 민식이 엄마분의 가게라고 합니다.

 

네네, 민식이 어머니가 길 건너오라고 불러서 민식이가 건너던 와중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미성년 아이의 행동에 대해 부모에게 관리 및 주의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부주의로 인해 벌어진 제삼자의 피해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민식이 케이스의 경우 민식이의 가해행동으로 인해 제삼자가 피해를 본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민식이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민식이 사건이 미국의 특정 주에서 벌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따짐에 있어 민식이 어머니의 관리부주의 및 위험하게 길을 건너게 만든 행위를 contributorily negligent (기여과실)로 보아 피고가 defense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쿨존 사고를 운전자 책임으로  모두  몰기전에 
불법 주정차, 어린이를 지켜야 할 부모가 옆에 없고, 있어야 할 방지턱이 없고 ,CCTV, 펜스등 안전시스템이 없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게  우선 아닙니까 ? 
 
 
  • 000c May.05
    참고로 하나더말씀 드리면 선진국일 수록 저런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대원칙아래에서 법을 만들기때문에
    여론이나 언론에 움직이지 않고 법을 만들어요

    추가적으로 독일사례도 가저 왔습니다.
    1)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과속 운전(13km/h 초과) 중 길을 건너던 초등생(9세)을 치어 숨지게 함

    벌금 1,350 유로


    2) 트럭기사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로 바뀐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어 1명(7세) 사망, 1명 부상

    집행유예 6개월


    3) 정차한 스쿨버스 반대차선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버스에서 막 내린 여학생들(11세)을 치어 2명 사망

    집행유예 6개월

    ※ 독일에서 일반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대개 벌금 또는 집행유예 형이 선고됨.



    다만, 만취·마약운전이나, 폭주·레이싱 등 현저히 위험한 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실형 선고가 원칙.

    최근 사례로는 만취 상태(0.309%)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무려 3명을 사망하게 하고, 4명에 중상을 입힌 트럭기사에게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되었음.
  • 6833 May.05
    고생하셨는데 포인트를 잘 못 잡고 계시네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스쿨존 관련 교통법을 없애거나 개정하자라는 논의나 청원이 있었나요?
  • 2475 May.05
    ??포인트 잘 잡고 있는데??

    원글님 ㅅㄱ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