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요. 이게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고 30km이하로 제한하는 극히 상식적인 법이 왜 시행이 안 되죠? 캐나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국민 모두 공감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는데. 참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보다 교통사고로 우리 애들이 더 죽어나갑니다.
2020-May-Tue
-
애새끼들 길에 뛰어들고 보는거부터 교육하세요 제발
-
과속운전이나 부주의 운전보다 30 이하로 운전하는데 애새끼들이 뛰어들어서 사고가 더 난다는 건가요?
-
30 이하로 백날 달려봐라 갑자기 달려들어서 쳐박는 애새끼를 어떻게 피하냐
어른 기준으로 생각하지말고 애새끼 기준으로 생각좀 해봐라
어른이 차에 처박는거랑 애새끼가 박는거랑 충격이 같냐 ??
30 이하에서 멈췄다 치자
그럼 애새끼도 차가 오니까 바로 멈추냐 ?
앞만보고 고라니마냥 달리지
이건 애새끼 문재가 아니라 애새끼 관리도 못하면서 낳아서 기르는 맘충이 문제여 -
애새끼가 뭐냐 애새끼가 ㅉㅉㅉ 그런 당신 언행들 나중에 다 업보로 받아요.
-
전형적 소시오패스 증상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은 부모님이 옆에 없어서 나는 사고에요 북미처럼 어린이가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가디언법을 만드는게 우선이지
그리고 민식이 법 자체가 얼마나 모순덩어리 법인지 아시긴는 한가요? 내가 10km 가고 있는데 애가 지혼자 와서 뒤에서 박아도 처벌받는게 민식이 법이에요 -
왜 자꾸 "한국은 아직 멀었다"라고하나요? 잘하고 있고만....새로운 법이 생기면 찬성하는 사람, 또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죠..사람들이 반대 한다면 왜 그러는지 들어라도 봅시다. 무조선 돌던지지 말고.
많은 이들이 개정(반대가 아닌"개정")을 원하는 이유는 30km이하에서의 사고에서도 민식이법 적용을 걱정하는 겁니다. 30km이하로 천천히 가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는 최소 벌금500 부터 무기징역 일수 있으니까요. 지금 누구는 30km 이상만 적용이다, 누구는 30km이하여도 적용한다, 의견이 분분하니 책임있는 사람이 딱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민식이도 시속 24km 이하의 사고 였습니다. -
창피하네요. 이거 해외토픽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을 한국에서는 이 당연한 법에 반대의견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
30km/h 이하로 달려도 이번에 민식이법 시범타로 처벌 받았습니다.
법조항 제대로 읽어 보셨어요 ?
속도랑 상관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운전자 감빵가는겁니다.
이 법안을 만든 더듬어 만진당이 문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준수하고 달렸어요.
근데 맘충새끼들이 커피처먹고 히히호호 깔깔 대다가 애새끼 사고나게 만들면
도로교통법 준수해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문잽니까 애새끼 관리안하고 사고나게 만든 부모가 문잽니까 ?
그리고 더 무서운건 뭔지 아세요 ?
스쿨존에 가는 건 아이들 통학하는 부모가 많이가지 일반인이 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즉, 민식이법 시범타로 억울하게 감빵간 사람 다음은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정작 피해보는건 어린이 통학시키는 부모님일 확률이 큽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더듬어 만진당이 만든 희대 악법 좋다고 선동질하는
대가리 깨진사람 많은데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저 법의 다음 타겟은 등교시킬 애가 있는 부모입니다. -
글쓴이는 보시오
적어도 여기는 어린이가 혼자 다니게 놔두진 않소.
비교를 할려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시오 ...
문화는 상대적인거지 절대적인 우위가 있는게 아니오... -
운전자가 주의해서 30이하로 운전하면 돌발상황에서 충분히 급정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부주의하고, 30이상 과속하는거죠. 스쿨존 30키로 이하제한은 돌발상황을 예상해서 만든 것입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는 다 운전자 부주의, 과속이 이유입니다.
민식이 사고나는 블랙박스영상 보았는데, 운전자가 주의해서 운전했다고 충분히 민식이 길 건너는거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 미국,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상식적인 법을 없애자, 변경하자라는 거 들어본적 있나요? -
차가 지나가고 측면에서 애가 튀어나와서 박아도 과실이 붙어요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보세요 그리고 캐나다처럼 부모가 옆에 있어야 하는 가디언 법과 스쿨존 불법주정차 스쿨버스 스탑 싸인 같은 법이 우선이지 그리고 스쿨존 환경한국이랑 같다고 생각하나요?
-
왜 캐나다처럼 못 할까요? 안 할 까요?
-
너 운전 안해봤지??
30 이하로 달리면 돌발상황에 급정거 된다고 ??? ㅋㅋㅋㅋ
소설을써라 소설을써 ㅋㅋㅋㅋ -
르골 왔니? ㅋ
-
문천지 왔노
-
?? 30이하면 차가 거의 기어가는 건데, 살짝만 밟아도 차 바로 멈처요.
-
30이하로 차가 가면 애는 뭐 기어서 와서 들이박냐 ?
애가 순식간에 뛰쳐나와서 박으니까 그렇지 무슨 이건 바보도 아니고
차가 바로 멈춘다고 ?? 앞으로 살짝 밀리지
그리고 애가 무슨 어른이냐 ??
살짝 부딪치면 털털털고 일어나냐 애가 ??.. -
이젠 애가 차로 뛰쳐나와서 박는데. 뭐 이런 종자가?
민식이 사고 영상 봤지? 그냥 건너가는데 운전자가 부주의로 민식이 못 보고 친거야. 민식이가 차로 뛰어들어서 박던? -
똑같은 영상을 봤는데 얘는 무슨 이해수준이 이상하네 ㅋㅋㅋ
민식이 사고영상 자세히 봐봐라
분명히 차는 차로로 가고 있었고 애새끼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박았어.
언제부터 도로가 사람이 뛰어다니는 길이 됬냐 ?
도로는 차가 다니는 길이야.
횡단보도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
길건너에서 애를 가만히 있으라그러고 지가 가서 대려와야지
애새끼 불러서 사고나게 만든게 정상이냐 ?
운전자 부주의 같은소리하네
30키로 이하로 다녀도 그딴식으로 달려오면 절때 못피해
너 하는 행실보니까 둘중하나네
1. 운전을 안해봤거나
2. 니가 맘충이거나 -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길을 건넌게 차에 뛰어 든거니? 차도로 길을 건너더라도 차를 멈춰야지.
학교앞 좁은 길에 대부분 차도로 건너가.
너 그럼 빨간 불에 사람 건너가는 거 보고도 차 멈추지 않고 사람 칠래?
민식이법 엄하게 적용되서 너 같은 애, 깜방에서 썩어야 되.
명심하라. 사람이 먼저지, 운전, 차가 먼저가 아냐. -
그럼 횡단보도 외까냐 ?
그냥 도로에 무단횡단 다하고 차가 다 서지
너 같이 법을 안지키는 애들이 있어서 피곤한 사람이 생기는거야.
횡단보도 만든 이유를 생각해보고
차가 왜 차도로 다니는지 생각을 좀 해봐라.
꼭 지편한대로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네
너도 맘충이지 ??? 맘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하지 .. -
선진국,선진국 하면서 비교들 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법조항 링크라도 하세요. 그럼 비교라도 해볼께요. 행여, "니가 찾아"이런말 하지 않기~
아래는 참고로 보실분 보세요.-나무위키-
민식이법 찬성 측 및 주류 언론들이 주로 하는 선동 중 하나가 "30km/h 속도 제한을 위반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실제 민식이법의 양대 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제5조의13(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의 조항이 아래와 같기 때문에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민식이법 역시 이 시속 30킬로미터를 일종의 인계철선으로 하여 주의의무의 위반을 따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법을 모르는 기자와 네티즌들의 뇌피셜로 실제로 민식이법과 30km/h 속도 제한은 전혀 관련이 없다. 다수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항목을 자세히 보면 '제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는 기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제안사항이라는 것이다. # 실제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모든 스쿨존이 30km/h로 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30km/h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속도 30km/h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단지 법령을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 못하여 일어난 해프닝이며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아산 어린이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시속 23.6km/h로 주행 중이었고, 다른 운행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했었기에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실이 완전히 0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식이법의 가장 큰 골자는 과실비율과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운전자에게 일정 이상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민식이법 옹호 측이 비판 측에게 주로 하는 주장이 바로 '너희는 이 법이 제한속도 30km/h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지 모르고 비판을 하고 있다'인데 위의 서술대로 30km/h를 초과하든 안하든 특가법을 적용시켜 기소할지 말지는 순전히 검찰 측에서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었기에 민식이법 옹호 측이 오히려 잘못된 법률지식으로 선동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시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사건 정황들을 확인, 파악하여 특가법 불적용 방향으로 기소 의견을 송치할 수 있고, 검찰 측에서도 기소 시 해당 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을 적용시켜 기소할 수도 있으며, 재판 시 판사의 판단으로 특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부분이 순전히 사법부 관계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해석이 갈릴 여지가 매우 크기에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 -
개,소,닭이 올리는 나무위키를 광신하시네요.
-
이게 맞는 말입니다..
30 km/h 같은 소리는 개소리죠
법안 안보고 여기서 대가리 깨진 애들이 법이 어쩠네 저쩟네 합니다.
법안에 속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밖으면 무조건 구속 되는겁니다. -
ㅎㅎㅎ 난 한국보다 여기 운전하는게 더 무섭다.어찌나 개같이 운전들 하는지.
-
여기 개같이 운전하는거 인정!
단 한국은 미친개같이 운전함 ㅎㅎ
한국서 운전하는 모습을 까먹으셨던지 아니면 한국서 운전은 많이 안하셨던지^^ -
이런 상식이하의 사람들 때문에, 전 우리 애 한국에서 절대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캐나다까지 왔습니다.
어른 들이 이렇게 상식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죽은 애만 불쌍합니다. -
그러게요. 한국이 첨단기술이나 사회시스템이 더 정리가 된건 사실이지만 이런거 보면 멀었네요.
-
민식이법 이미 시행되었어요. 여기 한겨레 기사보세요.
민식이법 시행 한달여 지났지만
속도위반 15만2730건…변화없어
“운전자에게만 과한 책임 지운다”며
폐지 국민청원에 어린이 혐오발언도
전문가 “안전운전 경각심 높이는 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3748.html -
한국은 인식이 아직 멀었구나... 지극히 당연한 법안을..
-
애가 차로 돌진해서 박으니, 사고나면 억울하다, 법 개정해야 한다는 것들 머리가 돈거 아냐?
-
그니까 차가 천천히 30km/h 이하로 가고있는데 애가 자전거나, 퀵보드를 타고 차동차의 앞이나 옆, 혹은 뒤를 받아서 다치면 누구 책임이냐?
그러더니 애 부모가 와서 300만원 캐쉬주면 없던일로 해준다고 하면 어쩌냐?
경찰 신고하면 500시작 최대 무기징역(사망시)이라고 협박하면?
어쩔까? -
이젠 애와 부모를 양아치로 몰아가네.
애를 자동차에 일부러 치게하고 삥땅하는 부모가 어디있니? 너니?
30km 이하로 운전해도 부주의로 애를 치면 유죄야. 30km는 최소한의 장치야. -
보험사기 모르나보네 .. 인생을 글로만 배웠나.. 세상엔다양한 도라이가 많다 너처럼 ..
-
양아치네
-
이봐 이봐...구글이나 유튭에서 '보험사기'이렇게 검색해봐~니가 보지못한 신세계를 보게 될꺼야~
정말 당신이 그런사람들 본적이 없다면... -
애까지 차에 치게해서 보험사기치는 쓰레기도 있니?
진짜 있다면 한국은 쓰레기나라. -
그런 쓰래기가 있으니까 어린애들 보험 드는것도 쉽지 않은거지.
세상에 또라이는 어디에나 많다. -
진짜요? 캐나다에 살면서 애를 차에 치게해서 보험사기치는 부모 들어 본 적 없어요.
-
한국이요... ㅡㅡ;.. 캐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
네?? 한국에서도 보험사기에 애를 차에 치게 한다는 거 들어 본 적 없는데요.
-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많아요..
-
한민족에 쓰레기들이 많네요. ㅠㅠ
-
캐나다 사는 인간들이 왜 자꾸 민식이법 가지고 ㅈㄹ들이여.
-
요즘 올라온 글들...좀 이상하지 않아요?한국에 질투병이나 열등감 있는 한 사람이밤새 한국 기레기 기사 뒤지다가 발견하는 부정적 뉴스를여기 몬트리올 커뮤니티에 올리는...( 교통사고, 학원폭력...)캐나다도 한국도 다 장단점이 있죠.그런데 왜요?? 갑자기 한국이 선진국되고, 이번에 방역 잘한다니깐배가 아파요???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아야 정상인데.여기 커뮤니티 물 흐리시지 마시고병원에서 상담 받으세요. 주변에 산책도 다니시구요.본인이 몬트리올에 자부심을 가지세요!!!그게 없어서 이렇게 X짓 하시는거예요.
-
상식적인 법에 비상식적인 태클 걸지 맙시다.
-
태클도좀 걸어보자....좀 너무 심하잖니~적당하면 말을 안해요~
너는 어떨지 몰라도 난 또 한국가서 살꺼거든~여기서 늙어죽기는 싫어... -
확율적으로 민식이법으로 가장 많이 걸릴사람들은 등하교시키는 부모들 일 겁니다.
가장많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다닐테니 까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실수로 사고를낸 운전자 부모는 깜빵가고 편부모 애들이 생기지 않을까요?애고...불쌍하네...
일반 운전자는 꼭 그곳에 볼일이 없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지 않고 돌아가려할테니..... -
저 위에 한겨레 신문기사 보니까, 민식이법 시행 한 달만에 속도위반이 15만 건이 넘는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게임 끝.
운전자 속도위반에 부주의가 문제네. 민식이법 대찬성.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남는 룸 빌려 주기 | 10.22 | 66361 |
질문 있습니다. | 10.22 | 65791 |
몬트리올 전기차 편의성 문의 1 | 09.23 | 117573 |
종업원 개부리듯 부리는 한인식당 아시는분? 39 | 04.27 | 26162 |
이게 사실인가요? 5 | 05.20 | 20295 |
용서합시다. 1 | 05.22 | 18063 |
ㅁㄴㅁ 특정지점에서 2년 넘게 일했었는데,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데 다 풀수없다. 30 | 05.01 | 21569 |
몽헤알이 말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픕니다 46 | 06.03 | 79658 |
이민 푸념 많이 힘듭니다 62 | 06.24 | 39892 |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10 | 05.19 | 21916 |
몬트리올에서의 한인 사기 사건 88 | 03.27 | 55697 |
거짓말 하는 사람 6 | 05.20 | 18893 |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교통사고 54 | 05.05 | 23974 |
앞으로 한동안 이민하러오는 한국사람 못볼듯요 28 | 05.19 | 19767 |
결국 PEQ개정 한다고 뉴스에 났네요. 28 | 05.19 | 20023 |
PEQ 2.0 어떻게 바뀔까요 14 | 05.20 | 20371 |
오십 넘어 아이 낳은 사람도 있네요. 16 | 05.18 | 20840 |
99% 향균 3D 마스크 빠른 제작 및 수출 가능합니다. 5 | 05.19 | 21806 |
효녀 8 | 05.17 | 20085 |
이민 못하는 한국인 들으시오! 1 | 05.19 | 19483 |
99% 향균 3D 마스크 빠른 제작 및 수출 가능합니다. 1 | 05.19 | 21028 |
5. 18 입니다 8 | 05.16 | 19221 |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축구팀 1 | 05.19 | 20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