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7ed2 조회 수 19834 추천 수 0 댓글 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저는 작년에 라샬컬리지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당시 200불을 냈고, 학교측에서 제시한 문서에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에는 없습니다)

1개월정도 후에 입학 취소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담당자에게 취소 안내메일이라던지 그런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9월 입학일이였는데 3달정도 전에 취소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후로 연락이 없다가 올해 3월 말경 (약 10개월 후) 메일로 취소를 했으니 1100불 취소수수료를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취소 메일을 보낼때 이런 안내 메일이 왔으면 학교에 그냥 입학 했겠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수수료를 내라고 연락이 와서 많이 당황스러운데요(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떤서류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캐나다 법을 잘 몰라서 이곳에 글을 적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1100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 b4d1 May.02
    그 입학하며 내는 200불 낼때 사인 하라는 종이 있슴다. 
    거기에 관련내용 다 써있어요 
    본인이 싸인 하신거라 뭐... 
  • 58c2 May.02
    윗분 말씀하신대로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그런 근거 없으시면 다시 글 올려주세요.
  • 3c69 May.02
    그 종이를 다시 한번 읽어보삼
  • 0523 May.02
    본인이 싸인했던 원본을 보여달라고 해 보세요 그리고 꼼꼼히 확인 해 보세요.  만약 저들이 말한 내용이 원본에 명시돼 있다면.... 본인이 보낸 취소메일을 보이면서 사정 이야기 해 보세요. 
  • 8c1b May.03
    그래서 현지 영주권자 시민권자 아니면 왠만하면 학교 졸업하는게 좋음... 
  • daad May.03
    라살컬리지 상대로 변호사 고용해서 일처리하는게 빠를듯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