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수정 삭제

스크린샷 2019-11-18 오전 8.04.42.png

 

다슨으로 연락하라는데

다슨 옴부즈맨도 학교편인걸요 ..

 

퀘백쪽 연락을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 ..

  • b069 Nov.18
    이건 당연한겁니다
    고등학교 기관에 전문대에서 벌어진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한거니까요
    상심하지 마세요
  • c3bf Nov.18
    제가 알기론 각 교육청 산하에 중고등포함 대학교까지 전부 포함되는걸로 알아요 그 모든 학교를 각 교육청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데 더슨은 Emsb교육청이 아니라 타 교육청 산하일거에요 Dawson이 어느 교육청 밑으로 되어있는지 알아보고 그 교육청으로 문의해야만 할거에요. 
  • 840b Nov.18
    이어서 하나 더 팁을 쓴다면, 이건 최악의 경우인데,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인권 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정식 제소장을 쓰는 겁니다. 
  • 1f71 Nov.18
    연방 인권위원회는 federal jurisdiction 문의만 받음
    언제부터 교육이 연방? 선거도 안보시나

    일부러 틀린 정보 주면서 괴롭히려는 어그로인가보네
  • a13e Nov.18
    저얼대 아니지요
    그러면 CEGEP이랑 대학도 English eligibility 있어야만 하게? 모르면 이상한 정보 흘리지 마세요
    도슨이 무슨 교육청이 있나원참
  • de92 Nov.18

    혹시 변호사랑 얘기는 해보셨나요?

  • e5ba Nov.18
    교육쪽 변호사 몬트리올에서 유명한 사람 찾아서 컨택해 봤는데 개인을 대표로 변호하지 않는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그 로펌 소속 사람들은 다 개인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하구요. 그 이외는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교육쪽으로는 ..
  • ad82 Nov.18
    한인변호사는 따로 컨택안해보셨어요?
  • 6d34 Nov.18
    교육쪽 한인변호사가 몬트리올에 있나요?
  • 2983 Nov.19
    교육쪽으로는 한인변호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인변호사는 거의 이민관련쪽으로만 있는 것 같더라구요.
  • 45a7 Nov.19
    그들은 그냥 변호사 명함걸고 이민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변호 못해요.
  • d135 Nov.19

    여기 '일부' 변호사랑 법무사는 우리가 아는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잘해봐야 행정사 정도로 쳐줄 수 있겠네요

     

    제가 아는 변호사는 법률 적용 분쟁이 있을때 고객 편에 서서 싸워 이겨서 고객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직업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PEQ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법원 근처에 가지도 않지만 비용은 변호사만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일부는 그런거 같아요. 운전면허 있다고 다

    운전할 줄 아는건 아니죠. 저는 보통 신분증으로만 씁니다 ㅎㅎ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하.... 2 04.21 26888
Plateau 1-3 bed 가구 포함 $900/방 5월달에서 7월 말까지 여름 서블렛 합니다 (3839 Rue Saint Urbain) file 03.28 53226
국민의미래 찍는 12 03.26 74163
Loan & Bursary 조언 바랍니다. 15 11.18 17579
어느 분 말씀대로 몬트리올 교육청 옴부즈맨은 안도와 줄 것 같네요 . 12 file 11.18 11584
한국에서 받은 영문 진단서 입니다. 5 file 11.18 46448
suspension, expulsion letter 입니다. 11 file 11.18 12536
Dawson College 에서 남자 아이들에게 불링 당했는데 퇴학 당했습니다._3 3 file 11.18 13756
Dawson College 에서 남자 아이들에게 불링 당했는데 퇴학당했습니다._2 2 file 11.18 11742
Dawson College 에서 남자아이들에게 불링 당했는데 퇴학당했습니다. _1 file 11.18 12354
PEQ 11월 1일이후 CSQ접수한분들 손!! 28 11.16 17128
아래 'PEQ 신규법 공지' 읽지마세요 2 11.15 11592
PEQ 신규법 공지 10 11.15 15063
이민 | 유학와서 영주권 자격을 얻는 것이 이민의 정석 2 11.14 14921
PEQ 예전규정접수 공식 발표 45 11.14 16842
PEQ 논란 이후 접수하신 분 계세요? 11 11.13 10971
아래 PEQ논란끝 관련 불어원문 3 file 11.12 11493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행사부터해도 되나요? 14 11.12 11298
PEQ논란 게임끝! 18 file 11.12 11836
와우클래식 같이하실분? 7 11.12 10587
시몬이 짤리겠는데요? ㅎ 5 11.12 10846
불어 강의 들을 만한 곳 ? 5 11.11 11398
한인들끼리 왜들 그럽니까 29 11.11 15926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216 Next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