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단속 백날 해봐야 유부남들 거리낌없이 자고 다니는 여자 못당합니다
그냥 소송하세요. 2년 3년 전 일이라도 가능하고, 증거도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간통죄처럼 현장 급습 안해도 돼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까지도 인정됩니다.
한국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해도 되고 공인인증서 있으면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수임료 2백만원짜리 상간녀 위자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도 있고요.
승률 100프로고 위자료 금액은 이혼을 안 하는 경우 천만원에서 천오백, 이혼소송과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남편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에 준해서 나오는데 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도 나오고 점차 금액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소송해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위자료를 하루라도 늦게 내면 벌금 물어야 합니다. 안 내면 차압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소송 걸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안내고 캐나다 시민권을 따거나 해서 도망가면 캐나다 법원에서 다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민사소송에서 진 후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캐나다 법원에서 소송 당한 판례가 있습니다.)
상간녀 인적사항은 많이 알면 좋지만 자세히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한국내 주소나 생년월일을 알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것뿐 법원에서 다 찾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