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8fc9 조회 수 9615 추천 수 0 댓글 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멍청한 시모가 애기한테 유통기한 하루 지난 우유를 먹였어요! 낮부터 설사하더니 조금 전에 토하기 시작했는데 응급실 가면 대기시간 얼마나 되나요? 어린이 응급실은 빨리 되나요?

  • 10fb Oct.21
    네 얼른 가보세요
  • bdcc Oct.21
    똑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증상에 따라 응급여부를 구분하는데
    작성하신 수준이면 2~3시간 정도는 대기 할거예요
    물론 응급실 상황따라 다르고요.
    그정도로 응급실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게 하는게 더 좋을것 같네요
  • ce47 Oct.22
    따뜻한 보리차 계속 먹이고 쉬게 하는게 나을듯해요. 냉장고에서 보관한 우유 유통기한 하루 정도 지난거는 큰 탈 안 날듯 한데요. 혹시 다른 감기나 장염 아닐까요?  감기 증세로 약 먹고 있는 중이라면 우유는 상한것 아니더라도 먹이시면 안되요. 장내에 우유가 약으로 인해 소화장애 일으켜서 의사도 약 먹는 중에 우유는 삼가하라고 하거든요. 분유먹는 나이는 아닌것 같으니 당분간 미음이나 가벼운 식사 권해요.
  • c730 Oct.22
    애가 벼슬인줄아나 기다리는시간 다 똑같지 ㅉㅉ 맘충이
  • 5bd5 Oct.22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 주시다가 실수로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우유를 먹이셨나봐요. 보통 하루 정도 지난걸로 아프지 않는데.. 애가 많이 예민한가봐요? 아무튼 설사랑 토를 같이 하면 응급실에 가 보는게 좋겠지만 아마 기다리는 동안 잘 쉬게 하면 다 나을겁니다. 수분보충 잘 해 주시고 유제품은 당분간 먹이지 마세요. 
  • 4fbe Oct.23
    실수할게따로있지 애먹는걸ㅉㅉ 저는 그래서 시어매한테 애도 잘안보여줘요
    아무거나 막멕여ㅡㅡ
  • 9a57 Oct.23
    응급? ㅎㅎㅎ 피나거나 외상이 심각해야 응급실 입장가능하다단다.
    배탈은 약국에서도 픽 하지.
    여기 의료시스템을 뭘로보고 응급실을 가냐? ㅎㅎㅎ
  • 16d1 Oct.23
    애들은예외
  • 7786 Oct.24

    정말 무식하고 천하다...ㅠ.ㅠ

    애기는 10분만 잘못되어도 평생 장애가 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을텐데 안타깝네요. 아니면 대~ 충 키워서 이렇게 컸나???

  • 06a8 Oct.24
    니네옴마가 너 10분이상 방치했지? 그래서 너가 장애자인듯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쿠도/텔러스 요금제 $34부터, 미국 무료 로밍 요금제 제공 05.08 100696
하.... 2 04.21 157936
Plateau 1-3 bed 가구 포함 $900/방 5월달에서 7월 말까지 여름 서블렛 합니다 (3839 Rue Saint Urbain) file 03.28 151816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민박집 추천부탁드립니다 2 09.26 14779
부처리 하신분 부탁드립니다 4 09.26 12683
얼굴 맛사지 샵 관심있는데요. 2 09.27 13095
Cineplex 무료 상영 Day file 09.27 14167
다운타운 한인 미용실 추천해주세요~ 13 09.30 54346
한인 미용실 추천 부탁 드립니다. 4 10.01 15863
퀘벡에서 대학졸업후 영주권신청 8 10.03 19473
광고글은 지워주세요 9 10.04 12754
이민수속 6 10.05 12480
불어 기초를 배우고 싶은데 2 10.06 13682
영어직업학교 영어 수준 문의드립니다. 8 10.06 14569
워홀로 몬트리올 갈려고하는데요... 6 10.07 17843
[추가정보재업]구매대행/여행가이드(투어)/숙박에 관심이 있는 판매자분들을 찾습니다. file 10.08 12295
고1 학생입니다. 6 10.09 14779
영주권 받고 타주 이동 문의드립니다 7 10.10 22271
조언 부탁드립니다. 15 10.18 16500
김수근 작 몬트리올 엑스포 한국관 50년 만에 복원 1 file 10.22 14537
몬트리올로 가구랑 전자 제품을 가져가려 하는데요.. 8 10.24 13991
유학원이나 이주공사,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7 10.25 12836
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1 10.26 2559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7 Next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