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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ab 조회 수 11927 추천 수 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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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나무숲 운영 주체가 한국에 있는 모유학원이라는 것에 기반해서 방통위 진정 등을 통해폐쇄를 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 300b Sep.27
    애쓴다 
  • dba1 Sep.27
    전에 대숲에 자기들이 몬트리올 커뮤니티 사이트 새로 만들었다고 들어오라고 광고하다가 욕만 먹었던 사람인가?
    왜케 대숲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냐
  • 626f Sep.27
    몬트리올 대나무숲 한국 웹사이트가 아니예요
    일본법을 따릅니다
    한국 방통위에서 한국 내에서 들어오는걸 차단은 가능하지만 폐지는 일본법을 따라야돼요
  • f2e4 Sep.27
    악플다는 쓰레기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진정성 있는 현실얘기를 듣기에는 여기만큼 좋은제 없지 않나? 판단은 알아서들 하는거고..

    특히 오래된 한인들 기득권 행세해 왔는데 그 꼴들을 한카에서는 절대 글 못올리지.
  • 2151 Sep.27
    3년전인가 몬트리올 까페도 막말사건으로  
    폐쇄 약속하고 또하지
  • 2654 Sep.29
    카페서 사람사귀고 돈좀 벌려다가 난리 난 사건 
  • abd1 Sep.28
    니가 안들어오면 간단하지안냐?
  • ae5e Oct.06
    의어ㅣ에로의에요의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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