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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a3 조회 수 10572 추천 수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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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년 7월에 가족을 동반하여 캐나다로 건너와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올 18년 캐나다 거주 18개월이 경과되어 CCB(Canada child benefit)를 신청하였는데 문제가 발행하여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문의해 봅니다.

 

문제는 CCB 신청중 CRA로부터 아래와 같은 CCB notice를 받아

 

We can not calculate the amount of CCB you may be entitled to receive from February 2018 to June 2018 without the following information:

- your world income, converted to Canadian dollars, for the period in 2016 before you came to Canada

- your spouse's or common-law partner's world income, converted to Canadian dollars

If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does not live in Canada or immigrated in 2016 or after, we need to know how much income he or she earned outside of Canada.

 

16년도 캐나다 입국전 한국내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하여 캐나다 달러로 변환하여 회신하였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16년도 텍스신고로 받았던 세금 환불을 모두 리턴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리턴하라는 금액은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으나 18년2월~18년6월까지의 CCB에 대한 소식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캐나다 입국전 한국에서의 소득이 16년도 캐나다 텍스신고의 income 대상이 되는 것인지 덧붙여 CRA에서 말하는 world income이란 범주에 제 16년도 입국전 한국내 소득이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어떤분의 의견에 따르면 CRA에서 말하는 world income이란 캐나다 거주중 당해년도 외국에서의 수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의일뿐 캐나다 입국전 수입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관련 기준을 알고계시거나 제게 실수가 있었다면 이후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ba6d Sep.23
    출국전 소득은 해당안하고 출국후 한국소득도 신고 대상이기는하죠
  • a8aa Sep.23
    cra전화해서 물어봐 
  • 7912 Sep.23
    잘못된거 없다
  • 2051 Sep.23
    제목엔 비거주자...
    글엔 18개월 거주자...
    세금은내기싫고...
    돈은욕심난다로 보이네요....
    별...

  • 64dc Sep.23
    제목엔 몬트리올 비거주자인데 글엔 캐나다 거주 18개월이라고 하잖소. 님 세상에서는 몬트리올 = 캐나다인지? 난독증 인증 하지 마소
  • 70e9 Sep.23
    그럼 니네주가서 물어 씹탱아
  • 3041 Sep.23
    당연히 2016년 캐나다 바깥의 소득도 보고했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과세를 했다고 해도 보고 해야합니다. 이미 과세를 했기땜에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6년 본인의 소득은 정확해야합니다. 만약 2016년 캐나다 소득이 최저 소득이지만 한국소득까지 합하면 최저소득이 아닌데 이것을 보고하지않았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텍스리턴시에 최저임금의 텍스리턴의 양과그렇지 않은 사람의 양은 다르기때문입니다. 캐나다는 2016년 받은 텍스리턴은 잘못된 금액이므로 돌려달라고 하는겁니다.
  • bbaa Sep.23
    이 댓글님 말씀이 맞아요. 
  • 16d1 Sep.2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GST/HSTC 및 OTB 리턴 요청 또한 같은 이유에서라고 보아야 하겠군요. 
  • 2004 Sep.23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복잡한 상황이면 혼자 하다가 망함
  • 7bcd Sep.23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먼저 2016년 7월 캐나다 도착이면 2016년에 2015년 한국 소득을 월드인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2016년 7월 이전 한국 소득을 월드인컴으러 7월 이후 캐나다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그 과장에서 2016년 7월 이전 소득을 잘못 신고하거나 안 신고한 것 같네요. 한국 소득은 캐나다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그 소득에 대한 cctb 베네핏도 받을 수 없습니다. cctb가 낸 세금에 대한 리턴이므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세금을 내었다면 캐나다에서 베네핏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략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민 초기에 흔히 혼동하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소득 신고를 잘못해서 베네핏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님처럼 뭔가 더 내라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 dc11 Sep.23
    세금은 회계사에게 
  • 1189 Sep.23
    세무사겠지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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