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년 7월에 가족을 동반하여 캐나다로 건너와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올 18년 캐나다 거주 18개월이 경과되어 CCB(Canada child benefit)를 신청하였는데 문제가 발행하여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문의해 봅니다.
문제는 CCB 신청중 CRA로부터 아래와 같은 CCB notice를 받아
We can not calculate the amount of CCB you may be entitled to receive from February 2018 to June 2018 without the following information:
- your world income, converted to Canadian dollars, for the period in 2016 before you came to Canada
- your spouse's or common-law partner's world income, converted to Canadian dollars
If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does not live in Canada or immigrated in 2016 or after, we need to know how much income he or she earned outside of Canada.
16년도 캐나다 입국전 한국내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하여 캐나다 달러로 변환하여 회신하였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16년도 텍스신고로 받았던 세금 환불을 모두 리턴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리턴하라는 금액은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으나 18년2월~18년6월까지의 CCB에 대한 소식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캐나다 입국전 한국에서의 소득이 16년도 캐나다 텍스신고의 income 대상이 되는 것인지 덧붙여 CRA에서 말하는 world income이란 범주에 제 16년도 입국전 한국내 소득이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어떤분의 의견에 따르면 CRA에서 말하는 world income이란 캐나다 거주중 당해년도 외국에서의 수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의일뿐 캐나다 입국전 수입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관련 기준을 알고계시거나 제게 실수가 있었다면 이후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