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02f0 조회 수 14125 추천 수 0 댓글 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고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여 보통 월급에 몇 퍼센트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실 수 있나여?

글고 일 다시 구할 때까지 계속 나오나여? 

댓글 부탁 드립니다 

  • 78f7 May.15

    그거 해고됬다고 다 받는거 아니에요

    몇년 일하셨나요

    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받을려면 까다로와요

  • c6f7 May.15
    2년정도 일했어요 . 다른데 일한거 까지 하면 총 3년 됐어요 ㅜㅜㅜ 많이 까다롭나요? 
  • 358c May.16
    해고당한 이유에 따라 EI (Employment Insurance)를 받거나 못받을수있어요. 해고당한 후 4주안에 신청하셔야 금액이 안깍이니 일단 신청해보시고 이유를 잘 설명하세요. 
    부당 '위법'에 해당하여 해고된 이유라면 실업급여 받으실수없어요. (협박, 폭행, 회사재산 손해, 지각, 허락없이 무출근, 사장말의 불복종 등) 자기 자신때문이 아닌 해고일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수있어요. 
    해고 이유를 알고싶으시면 아마 그만두실때 Employer가 Record of Employment(ROE)를 주셨을겁니다. 글쓴이가 해고당한 이유가 적혀있어야되는 서류예요. 제출하셔야되구요.
    일단 실업급여 받는 서류절차가 오래걸리니 신청부터 하시고 ROE도 보내서 상담받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 64f1 May.16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잘 신청 할 수 있도록 할게여!
  • 6dac May.16
    T4에 해당사유가 layoff이면 실업급여에 해당되고 fire이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듭니다.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만약 fire라면 그 사유를 정부 기관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fire라면 나는 성실하게 일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금액이 가감됩니다. 5인 가족인 경우 2000불을 안 넘을 겁니다. 1800-1900불 정도.
    받는 기간은 정부 사이트에 테이블에 있습니다. 본인이 일한 기간과 현 퀘벡주의 실업율에 따라 급여 기간이 조정됩니다. 
    2년 동안 일하였고 ei를 그 기간 동안 내었을 것이므로 40시간*약52주*2년이므로 충분하게 ei 최소 충족시간을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신청일 때는 약 1000(?)시간 정도 필요하고 그 이후부터 800시간 안짝으로 계속 근무 시간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T4 받는 즉시 신청하세요.
  • 5e18 May.16
    Fire라면 우선 해당기업에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세요. 본인 잘못이 크게 없는 한 기업에서 보통 처리를 하여 줍니다. 본인 과실이 크다면 어쩔 수 없이 정부 기관을 통하여 진정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2주가 걸려서 판정이 나니까 t4 받는 대로 곧장 달려가서 해야 합니다. T4는 ei 받기 전 모든 회사에서 발급 받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근무시간 인정 받고 받은 월급의 평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총근무시간..
  • 0044 May.16
    글쓴인데요  서비스 캐나다랑 정부 사이트 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댓글 이렇게 자세하게 달아 주실 줄 몰랐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 280c May.16
    T4가 아니라 ROE입니다.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하.... 2 04.21 48056
Plateau 1-3 bed 가구 포함 $900/방 5월달에서 7월 말까지 여름 서블렛 합니다 (3839 Rue Saint Urbain) file 03.28 64363
국민의미래 찍는 12 03.26 85818
주말이면 당연히 라이딩 부탁하는 지인...좋게 거절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55 04.08 18946
오늘 한국에서 지인이 연락을 해왔는데... 6 05.29 11832
깻잎 심고 계신 분... 텃밭관련 3 05.30 12001
눅눅한 과자 3 05.28 11038
그냥 어디다 풀 곳이 없어서 막 쓰는데요 8 05.25 12383
불어 못 알아 듣겠어요 ㅠㅠ 4 05.24 11637
관리자가 버린 사이트인가 4 05.22 11450
코스코 너무 좋네요 4 05.20 12194
아이들 교육에 대한 넋두리 18 05.17 12887
남자 룸메이트 구합니다 $480  2 05.12 11678
불어 힘든 거 맞지만... 5 05.17 13830
내일 17일 stm 버스 지하철 무료! 5 05.16 11557
실업급여 문의 8 05.15 14125
교정좀 하려고 치과 알아보고있는데 9 file 05.09 13697
서울 방문시 원룸 단기체류 사용 후기 ( 강력 추천 ) 1 05.11 10078
McGill 공대 vs Waterloo공대 9 05.06 15220
친구 만들고 싶어요... 33 04.27 16021
다운타운 콩코디아 대학교 한국 영화 무료 상영 2 file 05.06 10723
외국인 학생 받아주는 콘도하고 아파트 알려주세요 4 05.04 9496
5월 두번째 주 주말, 다운타운에 한국영화 보러 오세요! 2 file 04.27 12293
Board Pagination Prev 1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 217 Next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