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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에 캐나다 입국후 2개월 뒤 4월달 텍스리턴 마감직전 2일전에 부랴부랴 특급배송으로 환급신청서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아무 발신이 없길래 마감기간을 넘겨서 신청이 안되었나 보다 생각하고있었는데 어제 캐나다에서 우편이 와서 뜯어보니 세금 1000불을 내야한다고 날라왔네요...받은 돈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되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지금 연기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CRA전화를 하면 국제통화로 요금이 많이 나오나요? 메일을 따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환급절차를 다시 하고싶은데 회계사에 연락해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 31c0 Jun.13
    애들 데이케어나 학교에 내는비용 추가로 더 내야되는거 아님?
  • 55b7 Jun.13
    차근차근 읽어 보세요 이유가 적혀 있어요
  • 80c0 Jun.13
    그거 내야되는 돈 임..님 일한거에서  세금 덜떼가서 더가져가는거임..
  • f1e2 Jun.13
    안내고 버팅기면 이자 후덜덜
  • ec0b Jun.13
    1.  우선 일단내고바야죠.
    2.  여기와서 천천히따져보세요.
    3 롹실히내고보세요
    4. 내세요
  • f8ff Jun.13
    여기는 무조건 내라는거 일단 먼저 내야되고
    그게 잘못된거면 지들이 알아서 이자붙여서 돌려준다
  • 96f2 Jun.13
    내야하고 안 내면 하루씩 이자 붙어요 일단 내는 건 내는 거고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는 회계사랑 상담하세요 cra랑 전화 통화하려면 대기시간 겁내 기니 국제전화론 어려울 거고 캐나다 현지 회계사 통해서 하시구여 레브뉘 퀘벡에서도 곧 뭐 날라갈 텐데 비슷한 상황이지 싶네요
  • fdc4 Jun.13
    안녕하세요. 몬트리올에 사는 대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오랫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글쓰신 분의 상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2017년 2월에 캐나다 입국하셨는데 왜 2017년 4월에 세금신고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하신건가요?
    세금신고는 입국 당해년도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해 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2017년 4월에 세금신고를 하셨다면, 2016년도 소득내용을 신고하신 걸텐데, 2016년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고 한국에 신고하신 것 맞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CRA에 소명하시면 됩니다. 즉, 잘못된 소득금액이 신고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보통 소득금액은 T4 슬립에 있는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슬립들을 다 받으시고 그걸 기반으로 소득신고를 하신 것 맞나요?
    글에 쓰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이 어땠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2. CRA에서 온 메일을 잘 읽어보시면, 왜 1000불을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세요.
    소득신고를 하신 내용 중에서 만약 (가정입니다) 20,000불의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원천징수가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당연히 소득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세금 추징금액이 1000불이라면 당연히 내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세금신고는 쉽게 말해서 조삼모사예요. 꽁돈을 받으시는것도 아니고, 쌩돈을 떼이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를 받으실 때 세금이 징수되었다면, 향후에 세금신고 절차를 통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과표를 낮춤으로써 과도하게 걷어간 세금을 환급 받으시는것이고, 
    급여를 받으실 때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었다면, 향후에 그 소득을 신고하시게 되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정부에서는 미처 징수하지 못했던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즉, 세금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덜 떼어간 부분은 떼어가고, 너무 많이 떼어간 부분은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총 가처분 소득에는 변함이 없어요.
    CRA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있는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나 본데, 영어로 작성하셔서 CRA주소로 편지를 보내시는게 좋구요, CRA에서 온 편지에 써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꼭 본인이 전화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영어가 힘드시면, 통역을 대동하셔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CRA담당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잠깐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3. 일단 CRA와 연락을 하신 후,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신 후에, 다시 서류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cbc Jun.13
    이해가 안되는 이유!
    #주작이라서
                        -주작감별사-
  • d0b4 Jun.14
    털보택스님이신가여
    요즘엔 한카에 안나가시나요
  • e483 Jun.14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조삼모사..
    카나다 전국민이 평생저울질할 과제죠.
    불상한 케네디언....
    그래서 튼사람은 태국으로 ...
  • 11d0 Jun.16
    이렇게 정성스레 답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캐나다 워홀을 정확히 2016년 3월달에 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 한국에 귀국하여 2016년분의 세금환급을 신청한겁니다. 그리고 T4슬립에 기반하여 터보텍스로 신청을 하였고요. CRA에서 온 메일엔 1000불만 내라고하지 정확한 이유는 설명되어있지가 않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않고 버틸경우 어떻게 될까요??
  • cf9a Jun.13
    주작
  • 8e1a Jun.13
    대나무님 반가워요!
  • 3ac4 Jun.13
    역시 대나무님이시네요!!
    저도 대나무님 팬이예요 ^0^
  • 2ba2 Jun.13
    뻥도 정도껏 쳐라 별작가 보고 배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