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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L1912 조회 수 21811 추천 수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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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에서 영주권은 받은 상태인데 취업이 안되던 상황에 타주에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괜찮은 회사라 간다고 말한 상황이긴 한데, 와이프가 영주권 갱신시 문제될까봐 계속 걱정하네요.

(주변 아주머니들 카더라 통신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들 이동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 2555 Oct.10
    영주권 받을때 개인마다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내 경우는 퀘백으로 받았고 랜딩은 벤쿠버에서 했고 아무데서나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경우였어요.그렇다고 제가 이동해도 괜잖다고 할수 있을까요? 본인 요건을 모르시면 여기다 물어 볼게 아니고 받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거나 이민성에 물어 보면 됩니다.
  • 6741 Oct.10
    영주권은 연방에서 주는것이기 때문에 어느주이던 이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분과 같이 생계가 걸린 문제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겁니다. 난 퀘벡주에서 일해보려고 열심히 잡을 구했지만 너네가 날 안써줘서 먹고살려면 타주로 가야한다 라는 이유가 생기지요.
  • 5653 Oct.10
    전혀 문제 없다고 들었어요. 그 문제가 된다는건 다 카더라 아닌가요?실제로 제 주변에도 저와 같은 루트로 영주권 받은 분들 쥐도 새도 모르게 다 타주로 이동하더라구요. 사실 취업 생각하면 타주로의 이동이 어쩌면 맞는거 같기도 해서 비난할 수 없겠더라구요.
  • 5171 Oct.10
    제 주변보면 직장때문에 많이들 이동합니다. 투자이민만 아니면 문제없다고 알고 있구요. 특히나 타주에서 취업되서 옮기는거면 생계가 달린 명백한 이유도 있는거네요. 저도 지금 잡 구하는 중이라 남일같지 않네요.
  • 4897 Oct.11
    여긴 북한이 아닙니다^^
    헌법 자체를 무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 6296 Oct.11
    다른 케이스랑 달리 이건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가는거라 문제생길 건덕지 자체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99.9% 케이스는 그냥 이사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intend to live가 안보이면 클레임 걸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긴한데 랜딩하자마자 바로 다른주 가는거 아닌이상에 문제는 없을것같습니다.
  • 7849 Oct.11
    투자이민도 타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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