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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L9827 조회 수 14133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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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연히 퀘벡 PEQ를 알게 되어 준비를 해볼까 하던 차에, 갑자기 뒷목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로 저의 공백기 때문인데요

몇년 전,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다 고환율로 인한 재정난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시는 가게에서 잡일 등을 도우면서 살았고요. 

문제는 제가 아버지와 일을 한 이 기간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술,담배도 하지 않고 딱히 돈이 드는 취미도 없어서 고정적인 월급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지만

하루 일당 1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풍문에, 미련하게도 4대 보험 등도 등록하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야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소득 증명이 확실히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요.

이 경우에 저의 공백기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매우 낯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예전에 술을 먹다 싸움에 휘말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요

학생 비자 신청은 물론 영주권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승인받고 입국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2894 Aug.24
    공백기와 범죄, 워홀입국 에 관한 질문이신데
    워홀부분빼고는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학생비자를 받아서 출국했습니다. 지금은 CAQ도 받았고요.
    기소유예도 기소유예 사실을 그대로 넣어서 받았습니다.
    공백기의 경우에는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니 증명이 어려워서 통장 입금내역으로 확인으로 해결했습니다.
    유학원이건 이주공사건, 변호사건 믿을만한 곳 잘 정해서 비자 넣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 같네요.
  • 3303 Aug.25
    잔고 빵빵하게 넣고 유학원에 학섭계획서 잘 써달라고 하세요
  • 1064 Aug.2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통장 입금내역도 없는 상태라서 마음이 쓰이네요...
  • 8845 Aug.25
    이분 caq받았다는거 csq아닌가요?
  • 2417 Au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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