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anonymous 조회 수 157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2016년도 재미한인장학기금 캐나다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선발인원 및 분야

    ○ 선발인원 : 5명(캐나다지역 전체)

    ○ 분야 : 일반, 예능계(음악, 미술), 특별(장애 등)

 

2. 장학금액 : 1인당 $1,000(1년간)

    ※ 미국과 캐나다 지역 장학생 선발자 중 최우수 장학생(1명 $3,000)과 우수 에세이상(2명 각 $500) 별도 선발

 

3. 지원자격

    ○ 캐나다 소재 대학의 한국계 대학(원)생 (부모중 한분 또는 두분 모두 한국계인 동포학생 및 유학생, 한국계 입양아 지원 가능)

    ○ 지원일 기준 정규 4년제 대학(원)에서 full-time으로 학위과정을 이수중인 한국계 학생으로서 직전 1년(2015 가을학기와 2016 봄학기) 대학(원) 학업성적 우수자 〔GPA 4.0 기준 3.5(예능계는 3.0) 이상〕

    ※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한국 유학생의 경우 학위과정 이수가 가능한 비자 소지시 지원 가능

    ○ 이전에 재미한인장학기금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자(기수혜자 지원 불가)

 

4. 접수기간 : 4. 14(목) ~ 6. 18(토) * 마감일자 우편소인 유효

 

5. 접수처

    ○ 일반 및 특별장학생 : 대학 소재지 관할 총영사관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관할지역 : Quebec, Nova Scotia, New Brunswick, P.E.I, New foundland & Labrador

    ○ 예능계 장학생 : 주캐나다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소: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 우편 접수시 지원서류는 등기 우편물 이용

 

http://can-montreal.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9784&seqno=1215508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하.... 2 04.21 40867
Plateau 1-3 bed 가구 포함 $900/방 5월달에서 7월 말까지 여름 서블렛 합니다 (3839 Rue Saint Urbain) file 03.28 59868
국민의미래 찍는 12 03.26 81119
1인샵 12.28 11625
2-3달 버티면 된답니다! 17 05.21 13105
2010년 이민 온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사나 5 11.20 12271
2014년, 2015년에 2년간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배우고 영어강사하고 온 캐나다인입니다. 16 09.27 11682
2016 몬트리올 한인학교 가을학기 학생모집 1 09.06 12191
2016년도 재미한인장학기금 캐나다장학생 선발 1 04.28 15754
2018 ISU 숏트랙 월드컵 - 몬트리올 4 file 02.23 12085
2018년 2월 특별 프로모션 - 몬트리올 자녀 학비 면제 프로그램 (몬트리올 자녀무상교육) - 학비지원 & 대행료면제 14 file 02.10 15836
2018년부터 퀘백투자이민 자산 200만불, 투자 120만불로 인상 38 05.01 12201
2019 The Brilliant Countdown 1 file 01.01 12761
2019년 다른 내일을 기대해보세요! 2 12.27 11599
2020년 퀘백주 최저시급 인상 결정 2 12.18 14256
2020념 1월 이후 CSQ 서류 넣으신 분들 모여볼까요? 19 04.21 16598
2023 세젭지원하는 학생!! 도와주세요ㅠㅠㅠ 13 09.14 36177
2023년 재외동포, 외국인 대출 총정리 file 08.01 16481
25세~35세 이신 분 얼마나 계신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25 08.19 24248
2월 이후로 CSQ 접수한 분 계신가요? 31 02.20 17157
2인 이상 모임 금지는 기본이고 자택 격리를 하자는 이런 시기에 자꾸 친구. 가족 초대하는 무례한 이웃. 17 04.17 14147
2주만에 끝나기를.. 8 03.13 12239
2천만원 이하는 돈도 아니다 3 05.24 112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6 Next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