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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조회 수 4112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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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퀘벡주 법무부, 보건사회복지부 공인 통역, 번역사 윤기찬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무료통역서비스를 모르고 계시기에 다시 올리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퀘벡주 정부는 오래 전부터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뿐 아니라, 취업비자, 학생비자소유자도 무료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뿐 아니라 퀘벡주 어느지역에서도 통역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역신청은 저한테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만나시는 날짜, 시간에 한국어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통역서비스를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직원이 알아서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통역신청문장 :
불어 : J'ai besoin d'un interprète coréen               영어 : I need a Korean interpreter
          (줴 브즈엥 더 넹떼르프레뜨 꼬레앙)
 
- 참고로, 저는 어떤 한인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원봉사자도 아닙니다. 해당 정부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통역, 번역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기관으로부터 통역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통역 신청을 하시는 분은 통역비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일로 통역을 원하실 경우, 저한테 통역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종종, 한국에서 퀘벡으로 출장또는 볼 일보러 오시는데, 무료통역 해줄 수 있냐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의 대답은 No이고, 저한테 통역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중으로, 또는 내일 통역을 원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저도 스케줄이 있고, 대 부분의 경우 이미 통역이나 다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1주일 전에, 늦어도 3-4일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담당자에게 통역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사회복지부
1) 병원 : 종합병원 (Hospital, Centre, Institute로 시작하는 공공의료기관).
2) 보건소, 사회복지센터 (CSSS, CLSC) :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를 만나실 때에도 가능
3) 청소년센터 (Centre de jeunesse); 
4)기타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양로원, 재활센터 등등).
- 개인 clinic이나, 대화가 필요 없는 간단한 진료는 통역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1) 불어 공립 초등학교, secondary school
-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상의하고 싶을 경우, 학교에서 학부모님과 상담을 원 할 경우, 학생 agenda에 Korean interpreter가 필요하다고 적고, 학생이 담당선생님께 꼭 그 내용을 보여줘야 합니다. 
 
법무부  (피고, 원고, 증인을 막론하고 무료통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퀘벡주법원, 연방법원 (Palais de Justice)
2) 시법원 (Cour municipale) 
- 경찰서, 법원에서 의사소통이 안 될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무료통역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무료통역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재판은 형사재판, 교통법관련 재판, 소액청구재판 (small amount claim) 입니다. 피고, 원고, 증인여하를 막론하고 지원됩니다.
- 교통법관련 claim은 위반티켓 claim하는 란에 사견개요를 간단명료하게 기입하시고 주거지역 시법원 (cour municipale)에서 통역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1년 뒤에 재판이 열립니다.
- 민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무료통역지원이 안 되지만, 간혹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신청을 해 보세요.
- 렌탈보드 (Régie du logement, Rental board)는 무료통역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의사소통에 잘 안된 상태에서 경찰, 변호사, 검사의 질문에 Yes나 No라고 대답하거나, 요구하는 서류에 싸인을 해서, 후에 불이익을 보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yes나 no로 대답하거나, 서류에 싸인하시면 안됩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윤기찬 통역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38) 939-6747    [email protected]          블로그 http://blog.naver.com/yuneki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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