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정책은 2008년부터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 위주로 선별 수용하는 ‘능동적 이민제도’로 지속 개편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의 캐나다 이민정책 변화 동향과 시사점 및 향후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민정책 개편배경
o 캐나다는 그간 접수 순서대로 모든 신청서를 점수제에 따라 심사하여 일정 점수만 되면 이민을 수용하여 왔으나, 이러한 수동적 정책으로 인해 이민심사에 10년 이상 걸리는 등 이민적체가 심화되고,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게 되자, 2008년부터 이민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해 왔음.
o 현 캐나다 정부는 경제 및 고용 창출을 중요시하고 있는바, 이민정책도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호주 등 다른 이민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 및 특수기술인력 중심으로 이민을 수용하는 경제중심 이민제도로 개편되고 있음.
2. 이민제도 개편 내용
가. 연방전문인력이민(FSWP)
o 캐나다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엔지니어, 의료분야, 금융 등 50개 직종)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8-9만명(동반가족 포함)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체 이민자의 가장 큰 비중(30%) 차지
o 그간 우리 국민들이 선호해온 이민제도였으나 영어점수 제출 의무화, 젊은 연령대 가산점 부과 등으로 2011년 이래 신청 감소 추세
나.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FSTP)
o 전기공, 용접공, 중장비기사, 배관공, 요리사 등 캐나다에서 필요한 특수기술 인력을 신속히 유입하기 위해 2013.1월 신규 도입
o 2013년 도입 당시 43개 직종에서 3천명을 접수하였으나 2014년에는 90개 직종으로 확대하여 5천명까지 접수하는 등 쿼터 확대 추세
다. 캐나다 경력이민(CEC)
o 캐나다에서 대학 졸업 후 3년 안에 1년이상 취업경력이 있는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 주로 젊은 연령층인데다 유학생활, 취업 등으로 캐나다 유경력 및 언어능력이 갖추어져 캐나다 사회에 적응이 용이하여 정책적으로 장려
o 2008.8월 도입 이래 매년 쿼터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 경력이민을 통한 한국 유학생 및 임시 근로자의 이민 증가 추세
- 2012년 말 현재 캐나다 한국 유학생 수는 1만 9천여 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3위이며, 단기 취업 임시 근로자 수는 1만 2천여 명으로 전체 9위에 해당하는 등 상당한 비중 차지
라. 주정부지명이민(PNP)
o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주정부 차원에서 필요인력을 자체 선발하는 제도로서, 주별로 선호 직종, 선발기준, 자격요건 등 차이가 있으며, 해당 주정부에 이민 신청
o 최근 10년간 주정부지명이민 쿼터가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매니토바, 사스카츄완, 알버타 등 서부지역의 주에서 적극 활용
마. 새로운 투자이민제도(Immigrant Investor Venture Capital) 도입 추진
o 그간 일부 (중국 등) 해외 부유층에서 캐나다 시민권 구입수단으로 투자이민을 남용, 이들이 이민 후 캐나다의 고용증대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납세실적도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2014.2.11자로 기존 투자이민제도 폐지 및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 마련 중
o 우리 국민은 그간 160만 카불 자산 증명 및 5년간 캐나다에 80만 불 무이자 예탁하면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투자이민을 통해 매년 5-600여명 이민(캐나다 전체이민의 약 10% 차지)
바. 가족초청이민
o 캐나다는 신규 이민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족결합을 주요 요건으로 인식,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이민을 우선순위로 신속 처리
o 캐나다의 가족이민은 큰 증감없이 매년 전체 이민자의 25% 수준인 6만 5천명 정도를 꾸준히 수용하고 있으나,
- 최근 캐나다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모/조부모 초청의 경우, 후원인 요건 강화, 쿼터 지정 등으로 제한
- 동반자녀의 경우도, 허용연령이 기존 21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어 1996.1.1일 이전 출생자녀는 부모와 함께 이민 불가
사. 창업비자(Start-Up Visa)
o 2013.4월부터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 아이템을 가진 국외의 유능한 창업주를 유치하는 제도 신규 도입
- 기존 30만 불 이상 자산이 있고 2년간 사업경험만 있으면 이민이 가능했던 사업이민제도 폐지
o 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창의적인 외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건없이 영주권을 발급하고 창업 자본을 지원하는 제도
아. 단기 취업비자(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
o 캐나다 기업 혹은 외국 기업이 캐나다 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을 임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고용주는 캐나다 고용부로부터 노동허가서(LMO)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시민이민부는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 발급
o 최근 캐나다 고용부는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식당종업원 등 단순노동직에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캐나다에서 부족한 특수기술직 및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서 및 취업비자를 신속 발급
- 고용부는 자국민 고용, 외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업비자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편내용을 발표할 예정임
자. 유학생비자
o 캐나다는 해외 유학생들이 고용창출, 노동인력 수급 등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감안,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학생비자 및 영주권 발급제도 개편
- 방문비자로 입국했다가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로 전환 가능
- 학생비자와 함께 취업비자를 자동 발급받아 유학생 신분 취업 가능
3. 새로운 이민자 선발방식 ‘Express Entry’ 도입
o 2015.1월부터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자, 필요인력으로 판단되어 캐나다에 이민할 수 있도록 초청받은 자에 한해서만 이민신청이 가능케 하는 ‘Express Entry’제도 도입
- 연방전문인력이민,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 캐나다경력이민, 주정부지명이민 등 주요 이민프로그램에 적용할 계획
-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특히, 특수기술인력), 취업경력이 있거나 고용주로부터 취업제안을 받은 자, 젊고 언어능력을 갖춘 자 등은 최상의 이민후보(the best and brightest)로서 캐나다 정부로부터 초청되어 대기없이 신속히 이민 가능
o Express Entry에 의한 이민자 선발 절차
- 이민 희망자는 자신의 기술, 경력, 자질 등을 적은 이민 의향서를 캐나다 이민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대기
- 이들 대기자(pool) 가운데서 고용주, 주정부, 연방정부가 최상의 이민 이민후보로 선발하여 초청할 경우에만 이민신청 가능
- 이민 의향서 제출자 중 초청받지 못한 사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pool에서 자동 제외되며, 캐나다 경제와 고용시장에 따라 업데이트 되는 필요인력 리스트를 보아가며 이민 의향서를 다시 제출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o 2015.1월부터 캐나다경력이민, 주정부지명이민, 연방전문인력이민 및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 등에 대한 필요인력은 캐나다 경제와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바, 동 이민제도에 따라 이민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이민제도별 필요인력 리스트를 파악하여 이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 캐나다 시민이민부는 이민자로 수용할 직종군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고용부는 Job Bank 사이트( www.jobbank.gc.ca )에 직업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게재하고 있음.
o 그간 캐나다 이민정책은 연방정부의 일원적 관리 하에 시행되어 왔으나(퀘벡주 제외), 최근 들어 각 주마다 독특한 경제상황, 인력난 등을 감안하여 주정부지명이민 쿼터 확대 등 주정부의 이민 재량권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바, 앞으로 이민 의향서 제출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주와 쿼터가 많이 배정된 주를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o 캐나다는 외국 유학생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노동인구 수급을 위해, 향후 2022년까지 외국 유학생을 현재의 2배인 45만 명까지 유치할 계획인 바,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청년들이 최근 캐나다의 유학생 유치활동, 취업 및 정착 지원정책을 파악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