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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jpeg

 

안녕하세요 ㅜㅜ

제가 몬트리올에 온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불어를 못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Revenu Quebec으로부터 이렇게 써져있는 편지를 받았는데

구글번역으로 돌려보았을땐 임대료 지불 지원같은 내용이더라구요... 해당하는 사람 반송하라고 적혀있는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 아시는 분이나

혹시 이거 꼭 답장해야하는지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a2a May.15
    헐. 임대료 지원 받을려면 어떠케 해야 되나요? 왜 우리집엔 안오지 ㅜㅜ
  • 8d2a May.15
    저도 모르는 내용이라 ㅜㅜ 답변을 못드리겠어요 ...
  • ac00 May.15
    https://www.revenuquebec.ca/en/citizens/your-situation/landlord-rental-property-owners/rl-31-slip-obligations/
    영문 사이트입니다. 집주인이시면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런 편지가 오면 왜 여기에 물어 보세요? 
    정부 사이트는 영어로도 잘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키워드가 releve 31이니까 구글 가서 releve 31 quebec 이렇게 치면 해당사이트가 바로 뜨고 "이렇다더라" 이런 거 말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한국분들 영어 독해 정말 잘 하시니까 불어로 된 문서가 오더라도 당황 마시고 영문 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 얻으세요.  
  • 73b8 May.15
    https://www.revenuquebec.ca/en/contact-us/#
    시간 여유 되시면 이메일로 문의를 넣어서 직접 답변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리긴 하지만 이메일로 (영어로) 문의 넣으시면 전화 올 거예요. 
    직접 발로 뛰세요. 그래야 노하우도 생기고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여기에 물어보면 누가 정확히 알고 답하겠어요. 부디 직접 발로 뛰세요. 
  • dcd2 May.15
    처음 받고 당황해서 생각나는 곳이 여기여서 물어보게 됐어요 ㅜ  맞는 말이예요 사이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볼게요 !!
  • f565 May.15
    집주인 아니고 렌트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받은적 있는데 소득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나마도 안줘요 ㅠ
  • 5317 May.15
    혹시 받길 원치 않으면 그냥 신청안하고 이 편지 무시해도되는 걸까요 ㅜ??
  • 39d9 May.16
    저희집은 둘다 직업이 없는데도 한번도 받은 적 없어요 ㅠㅠ 알아봐야겠네요 ㅠㅠ 
  • 704c May.16
    회계사 이용하시나요 나쁜사람 아니면 한국 소득이나 재산 잡혀 있어서 그럴수도 있어요 왠만한 한국 소득 잡혀서는 그해 차일드 베네핏도 힘들어요 
  • 6dd4 May.16
    사진 속 내용은 일반적으로 받는 RL 31 맨 위에 나와 있는 안내 사항일 뿐이예요. 누구든 궁금히시면 본인의 RL31 맨 윗부분을 보시길...
    이건 뭐 신청하면 돈준디 그런 내용 전혀 아니고요
    RL31 로 세금보고 할때 이렇게 사용하세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금 보고힐 때 RL 31도 같이 입력을 하는데 이걸 입력하려면 조건이 좀 있다입니다.
     1. RL31의 C항목에 나와 있는 주소에서 보통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지로 사용하는 것 맞냐? 그리고 정부 지원금 받지 않고 전액 본인돈으로 임대료 지불하는 것 맞는지
    2. 현재 RL31 c 항목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차인은 몇 명인지
    3. 12월 31일까지 보증인 아닌 거주자 본인 주소인지 
    이런 걸 세금 보고 할때 기입하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9f0f May.16
    아 그렇구나 ㅜㅜ 큰 오류를 범할뻔 했네요!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어요!
  • f096 May.16
    다들 꼼꼼하시네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 거의 안받고 살아요.  
  • e951 Jun.07
    releve31 은 건물주가 해마다 소득신고 기간다가오기전 의무적으로 세입자에 주어야하는 서류입니다.  
    세입자는 이서류를 서득세보고에 포함하여 소액의 금액을 환불을받습니다.
    건물주가 렌트비를 그냥챙기지 못하게라는 새로운시스템입니다.  혹 영세 혹 소규모렘트주는 이를무시하는경우도잇는데요..  글쎄요..   작은돈도 돈이니까 요구하셔서 받아도돼고...  
    ㄱㅁ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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