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올라오는 쓰레기 같은 글들에개인정보. 또는 유추할수 있는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걸 보면
명예훼손죄를 모두 쉽고 편하게 저지르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영주권받으려노력하는 분이면 영주권은 물건너갈테고 죄의 위중도에 따라 추방도 당할 수 있고
말 무서운거 모르고 험담 비방 욕설하는 사이트
한번쯤은 누군가 호되게 당해서 몬트리올 분위기가 정리될때 쯤인듯 싶네요.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실과 허위사실 모두 해당이되며
허위사실인 경우는 가중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마지막으로 명예를 훼손 시켰다 라는 것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명예란,,뭐 이름, 존엄함, 인격
이런것이겠죠.
https://www.legalline.ca/legal-answers/defamation-laws-cyber-libel-and-the-internet/
캐나다 사이버 명예회손에 대한 정의를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