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Y&K이민컨설팅()2018년 2월 특별 프로모션

 

 

몬트리올 자녀 학비 면제 프로그램

(학비지원 & 대행료면제)

 

 

 

 

  • 2018년 2월 특별 프로모션 
  1. 자녀학비 면제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어학원 학비를 최소 $1,000에서 최대 $1,500까지 지원해드리고, CAQ 및 Study Permit 대행료를 무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2. *** 이번 프로모션 조건은 두가지입니다 - i) ALI 어학원 & ii) 32주이상 (학비 $1,000 지원) 또는 40주이상 (학비 $1,500 지원) 등록. ***
  3. 어학원 입학대행부터 CAQ/Study Permit 신청대행은 물론 가족동반비자 신청대행까지 전부 진행해드립니다.
  4. 2월 1일부터 2 28일까지만 유효한 프로모션입니다.
  5. 한국에 계신 분들은 [email protected] 또는 (02)522-6720으로 연락주시고
  6.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email protected] 또는 (514)303-67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본 프로모션은 다른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요즘 자녀유학을 목적으로 캐나다로 오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비용문제를 비롯 여러가지 사항들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Y&K에서 좋은 프로그램을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몬트리올 자녀 학비 면제 프로그램' 입니다.

 

 

 

☞ 몬트리올 자녀 학비 면제 프로그램 (몬트리올 자녀 무상 교육)이란 무엇일가요?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몬트리올의 사설어학원에서 영어/불어공부를하시면 자녀들의 학비가 면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어공부를 하시고, 더불어 자녀분들은 무상으로 조기유학을 할 수 있으니 정말 1 2조의 효과를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 몬트리올 자녀 학비 면제 프로그램의 장점

 

 

 

1. 캐나다 퀘백주 몬트리올 자녀학비 면제 프로그램은 자녀의 유학을 동반하는 부모가 ESL/FSL 수업을 받으면서 자녀학비 (공립학교면제를 받을 수있는 실속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 없이 초학비면제!!

 

 

 

 

 

2. 캐나다 다른주의 경우에는부모님이 College 이상의정규 학업과정에 입학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녀 학비를 면제 받지만 퀘벡주 몬트리올에서는 사설 어학원에서 공부하셔도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3. 몬트리올이라는 지역특성상 영어와 불어가 같이 쓰이고 있어서 자녀분들은 2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Y&K 이민컨설팅()의  장점

 

 

 

1.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대행 역시 합법적으로 유료대행을 할수 있는 자격은 캐나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컨설턴트 자격증을 지녀야만합니다저희 Y&K에는 캐나다 퀘벡주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분들이 한국사무실에 한분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사무실에 한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2. Y&K에 근무하고 계시는 캐나다 퀘벡주 변호사분들께서는 두분 모두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부터 학창생활을 하셨고 두분 모두 캐나다의최고 명문대학 McGill University를 졸업하셨습니다그누구보다 현실적이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릴수 있습니다.

 

 

 

 

☞ 몬트리올 자녀 학비 면제 프로그램 진행과정

 

 

%C0%DA%B3%E0%B9%AB%BB%F3%B1%B3%C0%B0_01.

 

 Y&K가 소개 및 권장해드리는 몬트리올 자녀 학비 면제 프로그램 가능한 어학원

 

 

 

A.L.I. (Academie LinguistiqueInternationale)

 

 

 

%EB%B6%80%EB%AA%A8%EB%8B%98_%ED%95%99%EC

 

몬트리올에는 수많은 어학원들이 있습니다가격은 물론 학교시설 및 위치도 다양합니다.

 

 

어학 수업에 대한 퀄리티는 개인평이 항상 갈리는 편입니다그러므로 저희가 한 어학원만 지정해서 여기가 최고의수업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해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저희가 소개 및 권장해드리는 ALI의 학교시설은 몬트리올의 다른 어떤 어학원보다 좋다고 판단되어서이 곳을 권장해드립니다.

 

 

 

ALI가 아닌 다른 어학원을 선호하신다면 해당 어학원으로모든 수속절차를 진행해드릴 수 있으므로 저희와 상담하시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현지경험후 PEQ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진행가능

 

 

 

자녀무상교육기간동안 지내시면서 캐나다 현지 생활이 마음에 드신다면 PEQ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이 기간에도 자녀분들의 무상교육은계속 유지되며 추가로 배우자분은 배우자 오픈취업비자를 받아 취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직업학교를 졸업한후 졸업후 취업비자로 영주권 취득까지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는 물론 자녀분들의 무상교육또한 계속해서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 랜딩시 정착서비스 지원가능

 

 

 

자녀무상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몬트리올에 오시면 정착하시는데 여러모로 참 힘이 듭니다.

 

 

이럴 경우 정착서비스를 제공해드릴수 있습니다. (무료제공이 아니라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오시는 어머님들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분이 정착서비스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현지에 25년이상 거주하고 계시는 분을 통해 정착서비스를 제공 해드립니다.

 

 

 

 

☞ Y&K 이민컨설팅 상담 연락처

 

 

 

자세한 상담은 한국에 계신 경우 [email protected] 또는 (02) 522-6720으로,

 

 

캐나다에 계신 경우 [email protected] 또는 (514) 303-672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불어를 사용하는 퀘벡주로 오시는 것이 부담되시거나 이미 다른주로마음을 굳히신 상황이라도캐나다 어느주가 되었건 상담및 수속대행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f9fe Feb.1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5650 Feb.11
    이제 쓰레기장에 까지 광고를...
    요즘 장사가 안되나보네.
    혹시 관심있음 여기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많은 리뷰 찾아보구 현혹되시길. 
  • 4175 Feb.11
    기승전PEQ ㅋㅋㅋ
  • 5782 Feb.11
    여기 너무 비쌈
  • 2bd2 Feb.11
    이민수속료 $5000불 아닌가요?
  • e0e6 Feb.11
    여기가 그 베네핏 찬양한다던 몬살인가요? 
  • 6fd9 Feb.11
    노이즈 마케팅!
  • 774b Feb.12
    진짜 요즘 영업 안되나봐요..
    떠나는 사람이 많으니.. 새로 올 사람이 필요하죠..  
  • ae1d Feb.12
    이런식으로 광고들을 하고 있군요.  앞뒤 안가리고 자녀무료학비면제 프로그램이라니까 불나방들 처럼 앞뒤 안가리고 날아드는거네요. 개피보고 후회하는것도 인생이죠 cest la vie~~~
  • 2d3a Feb.12
    한국 거지들 대거 몰려오겠군
  • 4de1 Feb.12
    그만 데려와서 욕먹여라. 불어 왠만하면 인터뷰 탈락이다. 
  • 2e90 Nov.04
  • 3a90 Nov.04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광고해줘서 고마워 할듯
  • 1e79 Nov.04
    그래도 학교 커미션 돌려주는구나, 우리 호송이 학교커미션 영주권 신청할때,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자기 수수료에서 깍아 준다는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커미션 다 돌려 줘야 하는것 아님??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남는 룸 빌려 주기 10.22 44610
질문 있습니다. 10.22 44396
몬트리올 전기차 편의성 문의 1 09.23 100052
Agri-food immigration 5 11.05 20545
대책없는 유학원들과 이민법무사 6 11.05 20060
이민법 변경으로 퀘벡이민성 탓하는 사람들 44 11.03 22347
캐나다에선 영국 인식 나쁩니다 10 07.10 24399
밑에 이민법 개정 보고 설레지 마세요;; 3 11.04 19020
영주권자, 시민권자님들.. 26 11.03 21137
그래도 워홀보단 훨씬 영주권 따기 유리 7 11.03 17563
아직도 퀘벡 정부는 지들 불어 디스카운트 감안해서 배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3 11.03 17583
PEQ 피해자들 만약에 타주 이동 한다면... 32 11.02 21091
2018년 2월 특별 프로모션 - 몬트리올 자녀 학비 면제 프로그램 (몬트리올 자녀무상교육) - 학비지원 & 대행료면제 14 file 02.10 24295
요즘 핫 한 그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38 06.13 20107
지금까지 변경된 PEQ 내용 알기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 봅니다. 42 11.02 23930
아니 그렇게 몬살기 욕하더니 4 11.02 18467
외로운데 8 06.24 18756
여름에 한국으로 돌아간 가족.. 10 11.01 19496
풀타임 잡구해봤자 지역제한 10 11.01 20859
한국에서 퀘벡 이민 알아보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31 06.24 80516
퀘백이민 완전 망했어요 42 10.30 32714
PEQ폭탄돌리기 3 11.01 19421
바뀐이민정책 11 10.30 19945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217 Next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