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b8b9 조회 수 41810 추천 수 0 댓글 3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어디가서 물어보기 부끄러운 과거라서 익명게시판에 남겨봅니다.

작년에 캐나다에 입국하여 PEQ를 진행중입니다.

사실은 어렸을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었으나 시간이 오래지나고 소년범죄여서 실효된형포함의 서류를 떼지 않으면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생비자를 받을때는 범죄부분에 체크를 안하고

외국 체류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넣어서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는데

최근에 아는 동생은 외국체류용으로 제출했더니 대사관에서 실효된형포함된 서류로 다시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곧 CSQ신청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 상황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PR로 넘어갈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체류용으로 제출하였는데 실효된 형 포함으로 제출하라고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시면 외국체류용만 제출했는데 PR이 나오신 분이 있으신지... 답글 부탁드립니다.

집사람도 모르는 막막한 상화에서 남기는 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8595 Oct.01

    실효형 포함으로 내야되고 다 나옵니다

    한국으로 갈 준비하세요

  • d37b Oct.01
    다른사람의 불행을 즐기시는군요.
  • 5463 Oct.01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일단 캐나다와 미국은 실효형 포함 서류를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사면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알아보시구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미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범죄경력회보에 대한 카페도 마련되어 있으니 들어가셔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세히는 안 봤지만 잘 넘어간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아무쪼록 화이팅입니다!
  • 8c97 Oct.01
    영주권은 무조건 실효된 형 포함된걸로 진행하셔야되요 그리고학생비자 신청시에 이미 범죄기록 없다고 거짓말 하신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유서도 준비하셔야되구요. 참고오 이미 들어간 프로세스는 리젝될 가능성이 큽니다
  • 7734 Oct.01
    무조건 실효된 형 포함이에요. 아주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셨으니 사면받으실 수 있을거 같은데요. 빨리 변호사나 공신력 있는 기관과 상담해 보세요. 와이프분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시구요~ 
  • 690e Oct.01
    에효.. 이미 범죄사실에 해당없다고 체크를 한 상태이니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사면을 받던 말던 실효형범죄기록을 내시면 내용이 나올텐데 아마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네요.
    가망성은 희박하나... 혹시 모르니 이민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많은 케이스들을 알고 있을테니 가장 적절한 답을 해줄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영주권은 아마 포기하셔야 할듯 하네요. 
    캐나다는 그런것에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PEQ 한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엎친데 덮친격이니..
    PEQ진행 하실 예정이었으면 애초에 영주권을 염두에 두고 FM대로 진행 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준비하신듯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 1e78 Oct.01
    mispresentation 으로 영주권 거부될 가능성이 90%이상으로 보입니다. 과거 비자발급 모든 기록 다 확인하는걸로 압니다. 윗님 말처럼 캐나다는 신용사회라 거짓진술에 대해선 매우 냉정합니다. 안타깝네요.
  • 674e Oct.02
    주변에도 범죄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있는데 아직 사면못받아서 영주권을 
    진행못하고 
    그냥 워킹으로 일해요 
    아마 서방파라고 했던것같은디
  • cb8a Mar.20
    에구 어린이는 여기 오면 못써.
    서방파 ㅋㅋㅋㅋ 귀여운 돌대가리야. 
    아무말이나 옴기지 말고 스스로 생각을 해라.
  • d2cd Oct.02
    사면받으면 괜찮아요 
  • 885c Oct.02
    사면 받고 말고는 문제가 아님
    거짓신고를 했다는게 문제임
  • c9bc Oct.02
    이민변호사와상담하시고  사면받을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렵
  • 588e Oct.02
    운이 좋으셨던건지 운이 나쁘셨던건지... 처음부터 실효된거 포함해서 내라고 요청을 받았다면 지금 상황이 되기 전에 한국에서 처리하고 나오셨을텐데.... 영주권 신청들어가면 실효형 내라고 나올것입미다. 지금이라도 빨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윗분들 말처럼 이미 거짓으로 신고를 한부분이 있어서.... 
  • eb9f Oct.02
    시기와 이민관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신청했던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 신청할때 그냥 실효된형 없는 걸로 제출했는데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 92b7 Oct.02
    참고만 하세요..
    http://cafe.naver.com/noelaspedrecord
  • 90e6 Oct.02
    난 양파인데 영주권 받음 
    이제는 무슨파 않하고 살고있음
    아  쪽파동생은 잘있나 모르겠네 ???
  • 7d91 Oct.03
    형님 저 대파입니다 
    그동안별고없셨는지요???
    아니  왜 몬트리얼로가셨나요 ??
  • ee18 Oct.03
    몬트리올에선 몬살기파가 꽉 잡고 있은데 감히 양파. 대파 쪽파 서방파가 까불어
  • 3d38 Oct.03
    크리스탈파 무시하나요??
  • ab49 Oct.03
    헬몬 은퇴 이후로 등장한 양대산맥중 하나를 빼놓으시다니요. 크리스탈파 무시 못합니다. 
  • 7b5b Oct.04
    제가 볼 때 현재 영주권 신청 프로세스를 취소하고 다시 신청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때 변호사를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운이 좋다면 영주권 도전 가능할지도. 그렇지만 범죄기록조회에 문제가 있기에 쉽지는 않겠죠.
  • da2b Oct.04
    이미 학생비자때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라 취소하고 다시한다 해도 별로 달라질게 없을듯 합니다. 영주권 심사시 전에 제출한 서류 포함 모든 서류들을 빠짐없이 검토하니... 
    뭐 누군 운이 좋아서 심사관이 실효된형 안내도 테클이 없었다느니 하는 소리는 물론 복불복이지만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드문 경우이기 때문이죠.
  • 6e09 Oct.04
    운좋게 이민관이 태클없이 한다는건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운에 맡기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복권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 71e0 Oct.05
    안타깝군요. 
    무조건 
    실효된 형 포함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CIC에도 그렇게 적혀있구요.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멋진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anonymous Oct.10
    싸가지 없는 넘들 많네 질문자는 마음이 심란하고 급하니 올린건데 에이 ~ 잘먹고 잘살아 C B R
  • anonymous Oct.11
    난 그럼 가망이없네 
    전과 8범인데  최야채
  • 7523 Mar.20
    일단 한국에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형포함된 서류)를 떼어서 확인해보세요
    영주권 신청시 cic에서는실효된형 포함 서류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셔야 하는데
    거기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좀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몇번 물어보시고 진행하세요
    실효된형포함 서류에 이상이 있다면 거의 힘듭니다
    미안합니다 좋은소식못드려서,,,
  • f52b Mar.20
    범죄자 소굴.
  • 2bd7 Mar.20
    오래전 몇십년전 일이고 한번정도 있는건 사면받고 또는 영주권 넣을때 사유서 같이 첨부해서 내면 돼요
    처음 학생비자 받을때 실효형블포함으로 냈지만 어땠든 범죄조회서 낸거고 캐나다에서 받아준거잖아요 그러니 합법이고 그걸 거짓말로 보기엔 무리가 있죠. 
    아니면 그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면 되는 문제구요
    그정도는 충분히 영주권 받아요 걱정마세요
  • a088 Mar.21
    Cic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rehabilitation이라는게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10년이 넘은 경범죄의 경우 자동적으로 사면된 것으로 간주하며 18세 이전에 저지른 청소년 범죄도 마찬가지 입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inadmissibility/overcome-criminal-convictions.html
    범죄의 경중이 따라 다르지만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만 아니라면 문제 없으실 거예요. 서류는 당연히 실효된형 포함으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Deemed rehabilitated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니 1년정도 영주권신청이 딜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e8bf Jul.26
    제발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비슷한 상황으로 추방된 사람 많습니다.
    사면하고 범죄경력과는 아무관련없고 misrepresentation 문제입니다.
  • bb18 Jul.26
    얘네는 misrepresentation을 용납안하는 사람들이에요.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 상담하세요. 가능성 제로는 아니에요.
  • 566f Sep.26
    소년범죄면...18살전?
    그럼 캐나다서는 범죄로 equivalent 않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