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거주 유학생인데, 봄학기 끝나고 몬트리올 구경 갔다가 주차위반으로 렌트했던 차가 토잉되었습니다. ㅠㅠ
표지판을 잘못 본 제 잘못도 있는데, 비오는 밤이었고, 표지판이 차량 뒤쪽 20미터 정도 뒤에 있어서 차량 가까이 앞쪽에 있던 주차금지 방향표시만 보고 여기는 주차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잉피에 주차위반까지 해서 440불이 나왔는데요, 플리를 해볼까 하는데, 몬트리올 거주자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있어서요..
전 타주 거주자라 몬트리올에는 주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플리를 아예 할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