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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d 조회 수 21983 추천 수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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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에서 캐나다에서 개설한 개인 계좌 내역을 추적할 수 있나요?

  • 2d29 Nov.26
  • 3430 Nov.26
    어떻게요?
  • 14ea Nov.26
    캐나다-한국 간에 조세협정이 맺어져있음. 세금추적을 위해 두나라간의 자금내역 확인 가능함.
  • 75eb Nov.26
    가능합니다. 윗분말대로 조세협정 체결되어 있어서 모두 열람 할수 있어요.
  • fc1d Nov.26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지만... 아쉬운 글이네요. "삼거리에 있는 그 부잣집네가 다음 주에 휴가 간다는데, 혹시 그 집에 감시 카메라 같은 것 설치되어 있나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 질문을 듣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처럼요. 우리 좀 더 좋은 한국인이 됩시다.
  • 3283 Nov.26
    국세청에서 계좌조사는 적어도 40~50억 정도 되어야 합니다. 해외계좌 은닉할려면 그정도는 되어야 시작할텐데, 흠 이정도 돈이면 정말 부럽습니다.
  • 25f0 Nov.27
    앙고 윗분 위험한 생각 하시네요. 비씨주 사시는분은 미국주식계좌 신고 안해서 세금 인지 벌금이라고 해야할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모르고 신고느락였는데 그분 몊십앗 없습니다. 극좌에 천만원 정도 였어요. 캐나다는 무조건 복불복입다. 
  • fb6c Dec.15
    캐나다에서 탈세 또는 금융사기는 죄질이 아주 세서 높은 형량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치팅하며 살던 마인드로 캐나다에서 생활하시면 징역형을 받거나 영원히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말 나온김에 차일드베네핏 수백불, 수천불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이 저소득자이거나 탈세범임을 자랑하고 다니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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