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7e6b 조회 수 15401 추천 수 0 댓글 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안녕하세요 

 

7살 아이가 학교 점심시간 후 리세스 시간에 친구가 머리만한 돌덩이를 손위에 떨어트려 손가락이 부러지고 수술까지하고 학교를 몇일째 못가고 있는데요 

학교부지 안에 있는 숲에서 애들을 놀게 하고 학교 스탭은 숲밖에 그냥 서있었다고 하고 , 사고난것은 보지 못했고 숲안에 돌덩이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왜 치우지 않았는지 ,어른이 왜 저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서 일단 스쿨보드에 레터를 보낸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 변호사들은 무조건 이길수 있다고 하는데 .. 소송까지 가면 아이 학교도 옮길 생각하고 해야된다고 주변에서 그러고 .. 몇년동안 마음써야할것을 생각하면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학교측에 책임도 크고 ,아이가 몇달동안 깁스해야하고 그동안 엑티비티신청해놓은것들 다 못하고 직장도 많이 빠지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손해배상은 받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 

혹시 학교 관련해서 상해을 입어서 소송하시거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들 어떤 이야기던 좋으니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2475 Sep.29
    일단 마음이 아픕니다. 손가락은 굉장히 많은 예민한 신경들이 있어서 회복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재활치료도 많이 해야 하고요. 다른 뼈의 골절은 깁스를 하고 뼈가 붙을때까지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만 손가락은 그대로 굳어 진다고 아픈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게 하더군요. 굉장히 아프고 고통 스럽습니다. 특히 아이가 그걸 잘 극복해야 할텐데요. 신경이 살지 못하면 회복 하면서 손가락이 곱을수도 있답니다. 붓고 멍이 엄청들텐데 한의원에서 손등이나 손바닥을 사혈 부황 해보세요. 거짓말처럼 멍과 붓기가 많이 가라 앉습니다. 죽은 피를 빼내야 고통도 줄어 들겁니다. 제가 손가락 두마디 뼈가 조각조각나는 골절이였는데 한국이였으면 뼈를 맞추는 수술을 했을텐데 캐나다는 굳지않게 마디를 계속 움직이게 재활을 시키더라구요. 이미 한방으로 사혈부황을 했던터라 재활로만 치료를 했네요. 3년전이지만 살짝 굽었고 1년 넘게 고통이 있었어요. 살짝만 스쳐도 고통이 많습니다. 아이가 잘 이겨내야 할텐데요.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어떤놈인지 혼나야겠네요. 
  • 751f Sep.29
    일단 관절 조인트 바로 아래부분이 조각나서 뼈를 다시 맞추고 핀을 박았어요 .. 가해자 학생은 아이한테 들어본 정황상 정말 안타깝게도 실수로 그렇게 한거 같고요 .. 학교측에서 사고후 리포트도 제대로 안써주고 몇번의 독촉후에야 써준거며 ..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방치해놓은거며 .. 학교를 혼쭐을 내주고 싶네요 . 
    따듯한 말씀 감사합니다 .. 
  • 4aec Sep.29
    교육청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가능하면 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지나 갔다가 아이가 나중에 휴유증이라도 생기면 나중엔 소송하시기 더 어려워지거든요. 변호사를 찾으셔서 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를 옮긴다는 건 말도 안되구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또 옮긴다고 해도 큰 문제도 아니구요.)
    중요한건 걱정되시는 점을 병원에 잘 말씀하셔서 변호사가 필요한 정보나 서류는 잘 얻는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병원은 담당 간호사가 중요하니 잘 의사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점도 변호사가 잘 알려주리라 봅니다.
  • d309 Sep.29
    정말 가슴 아프네요.ㅜㅜ 학교들은 보통 보험든게 있어니, 보험회사와 상대하셔야 할거에요. 학교 옮길 필요는 없구요. 애기 많이 아플텐데, 부모님도 마음 추스리시구요.
  • 8a1e Oct.01
    퀘백이라 ㅠㅠ
  • 841b Oct.01
    이미 일어난 일이라 되돌릴 수 없지만.. 잘 대응하셔서 보상과 처리가 잘 되길 바래요. 아이는 생각보다 강해서 잘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힘내세요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하.... 2 04.21 46761
Plateau 1-3 bed 가구 포함 $900/방 5월달에서 7월 말까지 여름 서블렛 합니다 (3839 Rue Saint Urbain) file 03.28 63958
국민의미래 찍는 12 03.26 85054
괜찮은 여자는 어디서 만나? 48 08.27 23354
광복절 체육대회 참가 교회 2개???? 9 09.24 13508
관리자님께 요청합니다. 9 11.03 21632
관광비자 일 불법이죠? 21 06.22 22500
과연 이민이 될까요? 45 03.09 17440
과연 ㅂㅈㄹ가 다 잘못한걸까? 17 11.19 10629
공항이 가까운, 가족이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인가요? 21 09.05 12466
공항에서 피검사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8 10.25 10865
공항 검색대에서 내 뒤에 사람이 많은 이유? 1 file 05.24 10727
공짜로 교회가서 밥 좀 먹는게 뭐 어떤가요? 50 04.03 26214
공연보러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2 01.20 8913
공립초등학교 입학 절차 1 11.30 40826
공립 직업학교외 어학연수 연계 과정 아시는 분 계신가요? 7 01.25 9187
공립 고등학교 어디추천하시나요~?? 2 02.18 11871
골프 동호회 관심있는 30대 40대 분들 계신가요?? 12 03.28 13744
고양이 질문 있길래 물어봐요 14 06.27 8821
고등학생 학교에서 불어사전을 전자사전으로 쓸 수 있나요? 9 11.06 8854
고고는 왜 강퇴 놓음? 15 07.19 17485
계좌에 거액이 들어오면 CRA에서 연락이 오나요? 4 02.16 10731
경유는 어디서 파나요? 3 10.16 9546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62 Next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