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7467 조회 수 28357 추천 수 0 댓글 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영주권신청서류중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실효형포함에 본인확인용 으로 발급받았는데 제출불가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 db64 Jul.29
    다시 떼야 합니다 도장없이요
  • 571e Jul.29
    요즘 대행사에서도 제출불가 도장이 찍힌서류를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도장없이 발급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5bcf Jul.29
    네 가능해요~~ 다시 떼는게 좋아요 확실하게 해야해야해서요
  • 7a52 Oct.29
    제출불가 서류로 받아도 상관없어요 애초에 캐나다정부의 요구조건에 맞춰 범죄회보서를 내는게 이상한거죠
  • 64be Jul.29
    어디서 도장없이 뗄 수가 있나요?
  • 4985 Jul.29
    직접 좀 알아보세요.
  • de59 Jul.29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제출불가 도장 찍힌 서류도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발급해주기 거부합니다. 본인 확인용으로 확인후 경찰서 내에서 폐기할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대행사에서는 이 서류를 나름의 노력(?)으로 발급받아 배송해줍니다. 지난 몇년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어쨌든 캐나다 연방 이민국에서는 제출불가 도장이 찍혀있든 안있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서류면 받습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재요청 레터 날라옵니다. 
  • 58ae Jul.31
    제출불가 서류로 영주권이랑 시민권 문제없이 잘 받았음.
  • a4d5 Jul.31
    운좋게 받은걸로 해깔리게 제출해야하는거 하세요
  • 9727 Jul.31
    와 이런 맞춤법은 대체... ㅋㅋㅋ 해깔리게???ㅋㅋㅋㅋ
  • 14db Nov.10
    어차피 범죄경력서류 자체를 발급받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개인열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미친 개나다 정부가 그걸 요구하는거죠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하.... 2 04.21 21531
Plateau 1-3 bed 가구 포함 $900/방 5월달에서 7월 말까지 여름 서블렛 합니다 (3839 Rue Saint Urbain) file 03.28 51845
국민의미래 찍는 12 03.26 70900
CLSC (보건소) 질문드려요 1 08.11 12485
9/7(수)쾌백시 당일관광 다녀 오실 분 계시나요? 3 08.11 12884
몬트리올에 한인 한의원이 있나요? 6 08.12 15364
오버타임 급여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7 08.13 10048
명함 제작 어디서 할수 있나요? 3 08.16 11527
영주권 신청 혼자 힘으로 가능할까요? 19 08.17 14759
여기 익명 맞나요? 3 08.17 9988
이민올때 궁금한 사항 3 08.18 10534
많이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1 08.18 9991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뭔가요? 5 08.19 11241
팀홀튼에서 알바하는 한국인은 없나요? 08.20 10909
중국 남자애들은 한국 여자애들 사귀는게 자랑인가요? 1 08.20 13105
여기 어딘지 아세요? (양념치킨 레스토랑) 6 08.22 11068
여러분들 생활은 어떠신가요? 41 08.24 15092
조기유학 어머님 질문이있습니다. 6 08.24 10316
가나다라 테이크아웃 가능한가요? 4 08.24 11388
혹시 직업학교 다니시는 분들 많나요? 1 08.25 11120
유아교사로 워킹비자 받아서 계신 분 이나 정보 아시는 분 있나요 1 08.25 11185
몬트리올 데이케어 센터는 어떤가요? 7 09.01 13159
몬트리올에도 검도장이 있나요? 5 09.04 115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2 Next
/ 62